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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2021-09-18 11:54:1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20대 취준생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438).

또 피고인 A로부터 9,000만 원을, B로부터 7,000만 원을, C로부터3,000만의 추징을 명했다(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대 취준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년 2월초순경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 칭터청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로 전화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

피고인 A,B,C는 2019년 4월 10일경(C는 2019.3.23.)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그 무렵부터 2019년 12월말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14일경부터 2019년 12월 6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1719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피고인 C는 2019. 3. 27.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256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명 계좌로 합계 1억5091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피고인 C는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3091만 원].

피고인 A,B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Q씨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Q씨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2019년 12월 26일경부터 2020년 2월 3일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7만7000원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금액이 약 4억 여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유선조사를 실시해 이에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미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같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함에서 돈을 빼내오도록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역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은 검사 및 수사관 등의 역할을 담당해 범행에서 기망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했다. 특히 피고인 A가 검사를, B가 수사관을 각 사칭한 범행에서 피해자(20대 취준생)가 정신적 고통 내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유족들 및 친우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수법, 공범자 및 그들의 역할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인 A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키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군 복무시 항명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외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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