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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용, 앞잡이 문구 들어간 현수막 게시하고 피켓 시위 모욕 유죄 원심 확정

2021-09-23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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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어용’, ‘앞잡이’ 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노동조합 위원장을 모욕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6도8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이 사건 현수막 또는 피켓을 일반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의 도로변 등에 장기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 또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년 9월 26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G광화문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G죽음의 행렬 주범 낙하산 O와 어용노조 P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회원 4명과 공모해 공연히 노동조합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했다.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7일에서 1월 11일까지 G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P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비롯해 2013년 11월 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켓 시위를 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2015고정142)인 서울중앙지법 이은명 판사는 2015년 9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노3683)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1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수막 또는 피켓에 기재된 "G 죽음의 행렬 주범 낙하산 O와 어용노조 P는 즉각 퇴진하라”, “낙하산 O를 구속처벌하고 앞잡이 P 어용집행부는 퇴진하라”,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P는 퇴진하라“라는 문

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건 현수막 또는 피켓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이 사건 현수막 또는 피켓처럼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및 노동조합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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