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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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서 접객행위 시킨 업주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서 손님접객 일을 시키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공동상해, 공동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각 선고 했다(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피고인 A와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17)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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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화물차로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22).피고인은 2021년 1월 15일 오후 6시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편도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송라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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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11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9다221352).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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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197억 상당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챙긴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해회사를 설립한 아버지 B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사들을 기망해 이벤트에 참가를 이유로 197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9855 판결).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해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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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승객의 책임으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7705판결).원심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H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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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료여성시의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 노창섭 시의원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지난해 7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동료 여성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노창섭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8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김초하 판사는 이 사건 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윤리청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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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캐노피 공사 4.6m아래 추락사 원·하청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비가림 유리막(캐노피)설치공사를 하도록 해근로자를 4.6m아래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청 업체 D 본부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원청업체 E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하청업체 D소속 공사현장 작업팀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783).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주식회사 D(유리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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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신감 느껴 동거녀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19일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34).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창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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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20일 원고가 2019년 6월 20일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청소하다 눈부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9월 29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50119).피고는 2020년 9월 2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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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470).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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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A 벌금 80만원, B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55).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 회사의 ‘건강보험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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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준강제추행 등 다른 휴대전화에서 동종범행 인지 증거능력 부족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1월 18일 준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2013년 범행에 대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 한정, 임의제출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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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1월 18일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매매하거나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30·여)에게 징역 5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5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커피봉지에 든 케타민(315.81그램, 503.98그램), 커피봉지에 든 MDMA(380정, 619정)을 몰수했다.검사가 피고인이 일명 B 등과 공모해 5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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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59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관공서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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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용인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1.10.28.선고2021두39447 판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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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351).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3회(2021.5.20/5.27/6.1)에 걸쳐 검사와 면담을 했다. 아버지가 입원 중일때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절차를 알려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에서 아버지가 '물도 주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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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여·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4655).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자체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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