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평가하게 된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맡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