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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2024-12-13 13:48:42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내용이 전해지면서 국회는 물론 사법부까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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