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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2024-12-13 18:02:26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께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그와 공모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다이텍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모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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