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내와 아들에 대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와 아들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