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2024-12-13 17:50:55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사진=경남 진주시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사진=경남 진주시의회 제공).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