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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