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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품 롤렉스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2400만 원 챙긴 30대 벌금형

2021-09-23 12:49:1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5일 가품인 롤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32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가품인 롤렉스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3년) 중인 피고인은 2020년 4월 13일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C(50·남)가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가품인 롤렉스 검은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 시계가 롤렉스 정품인데 담보로 얼마까지 되나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보증서가 있는 박스를 가지고 오면 500만 원까지, 그냥 시계만 맡기면 400만원까지 된다.”고 하면서 시계 구입처를 묻자 “이 시계는 국내에서 가장 큰 명품사이트

인 ‘어그시계 필웨이’에서 1,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고, 마누라 모르게 시계를 맡기는 것이어서 보증서가 있는 상자를 가져올 수 없으니 400만 원을 주면 시계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시계는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으며, 피고인이 해당 시계를 명품사이트에서 1,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해당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2020년 7월 18일자, 2020년 7월 21일자, 2020년 7월 30일자, 2020년 8월 5일자 가품인 롤렉스 녹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롤렉스 서브마리더 시계 2개, 롤렉스 녹색 서브마리너 시계 1개,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피고인 자신이 신용불량을 이유로 지인 2명을 이용해 각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게 하고 4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정목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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