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30일 ㈜B의 C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 현장에서 이직 후 2020년 2월 17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아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공사현장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2020년 2월 17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년 3월 5일 실업인정을 신청해 구직급여 108만21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082만1600원을 부정수급했다.
김도영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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