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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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한 이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안혜진 아동보호담당 조사관의 추천에 따라 사회적 약자지원 항목으로 법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들 중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10명의 피해아동(총 6세대)을 선정,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 “컴퓨터를 바꾸는 것보다 엄마가 필요한 거 먼저 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사건의 피해아동인 A군(중1)이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지정 요청을 받고 엄마에게 건넨 말이다. A군의 어머니는 마침 세탁기 소음이 너무 심해 부품을 교체하려 해도 구형 세탁기에 맞는 부품을 구하는 것이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심 끝에 세탁기와 액정이 깨진 텔레비전의 수리비를 요청하게 됐다. “원래는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를 위해 컴퓨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28일 이미정 판사(공보관), 이봉자 사무국장, 김치승 총무과장과 함께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A군의 집을 직접 방문해 40만원 상당의 세탁기와 2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수리비를 전달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A군과 어머니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자주 말썽이 난다는 컴퓨터가 설치된 A군의 방을 둘러보며 환담을 나눴다. A군의 아버지는 작년에 술에 취해 A군을 폭행하는 등 3건의 아동학대행위로 지난 8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A군의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A군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이날 A군의 집을 방문하기에 앞서 A군과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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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우려”…사시존치 대규모 집회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서 회원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범국민집회를 개최한다. “내년 사법시험존치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집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범시험 존치기원 고사 지내기, 고시생들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29일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요즘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다.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힘없는 서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기회의 사다리였다”며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학벌, 나이, 경제력과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로스쿨”이라며 “또한 로스쿨은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 되는 음서제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러한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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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직업선택 침해 아냐”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합헌의견은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등 5인이고, 위헌의견은 조용호, 이진성, 안창호, 김창종 재판관 등 4인이다. 다수 합헌 재판관들은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합헌의견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합헌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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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체류자 고용 발각 두려워 허위진술·도주 집행유예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를 낸 범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임금을 줘 도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소재 모기업의 상무이사인 B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가 작년 7월 타인 명의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C씨에게 임금을 줘 도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여권 등이 없어 성명 등 더 이상의 인적사항이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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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으로 대부분 환자의 가족이 해당한다. 이런 강제입원 제도는 재산 다툼 같은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위헌심판은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 당했던 박모(60)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했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된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소급해 미치진 않는다. 국회와 정부 등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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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폐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에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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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학위수여식 직후에는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의 시대 헌법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인류문화와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오고 있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 2천여 건의 헌법재판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헌법의 이념 및 가치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립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윌리 브라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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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 시작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심판사건 방청편의를 위해 종래의 방청권 현장 배부와 병행해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온라인 방청신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방청신청 코너를 방문해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완료돼 매우 간편하다. 방청자 선정은 추첨에 의하며, 선정사실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방청권 배부 대상자는 선고ㆍ변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청석 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운영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좌석을 배정하되 방청 신청자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청신청자에게 점차 확대 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방청신청시스템 운영은 2016년 9월 29일 선고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을 통한 실제 방청신청은 9월 27일부터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화 시대 흐름에 적극 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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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M&A딜 선정...방준필 변호사, 분쟁해결 스타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지난 9월 26일 뉴욕 고담 홀(Gotham Hall)에서 열린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6(The American Lawyer Global Legal Awards 2016)’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글로벌 M&A 딜(Global M&A Deal of the Year: Korea)’ 부문에 선정됐다. 이어 27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6(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에서는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가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법률 전문지인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는 매년 M&A, 금융, 분쟁, 공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사건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여 건 이상의 후보 중 총 28개의 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거래규모 약 7조 6000억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손꼽히게 큰 바이아웃(buyout) 거래로 기록된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건에서 영국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를 자문해 ‘한국지역 올해의 M&A 딜’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는 지난해부터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 내 10개 분쟁해결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방준필 외국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송 및 국제중재분야 전문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작년 김갑유 변호사에 이어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태평양 국제중재팀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어 보람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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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판사 절충묘수…검찰, 백남기 부검 집행 어려울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나름 ‘절충 묘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부검영장을 발부했기에, 검찰이 영장집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국 교수는 또한 검찰과 경찰이 왜 백남기 선생 부검을 계속 끌고 가는지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라는 점이 이미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영장발부 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영장발부 판사가 제시한 조건은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영장 집행 유효기간도 10월 25일까지로 정했다. 이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 교수는 이를 ‘묘수’로 본 것이다. 조국 교수는 또 “그런데 왜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점 관련하여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 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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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ㆍ현직 판사들, 백남기 조건영장 처음 봐”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9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이 28일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은 유효라는 의견과 무효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의 유족에게 떠넘겼다 ▲영장 발부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는 전ㆍ현직 판사들의 지적을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왜 이런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게 된 백남기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대신 사죄했다. 이정렬(48) 전 부장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6월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로펌 사무장(법무법인 동안)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영장의 내용이 아주 생소하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의아해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라 한다”며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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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고시제도를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최재원 변호사 중국의 스타트업 성장과 달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고시출신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비과학적이고 편의적인 규제의 늪에서 숨이 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소위 진보라거나 엘리트라는 정치인들의 머리 속에 있는 흙수저, 금수저 잣대가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른바 계층의 사다리를 자꾸만 고시합격, 진입장벽 있는 특권 자격증 혹은 고위 관료직 진출, 특권가진 소수자들이 경쟁자 없이 쉽게 돈을 벌거나 혹은 임대업 하는 부잣집 사위되기에 기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시제도를 통한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고위직 관료 선출이 어떻게 합리적인 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계층의 사다리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그냥 그들 스스로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어 힘들어 공부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에 착안해서 계층이동을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의 망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사실 제대로 된 계층 이동은 대기업 하청기업이 아닌 소비자 혹은 중소기업 상대로 견실한 스타트업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창업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 경력과 힘을 키워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시민자본주의 아래에서 계층 이동, 돈을 버는 것은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임직원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를 위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 책임지는 고위직 관료가 되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송에서 질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계층이동과 돈 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계층 이동을 위해서 경제계, 산업계에 뛰어드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하고, 진로에 정말 필요한 학습을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히 평생학습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명문대의 허울 좋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과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해 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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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와 함께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27일 공개했다.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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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sialaw 조세분야 최고로펌 입증...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이 조세 분야의 최고 로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율촌은 지난 9월 27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에서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Best in tax)’을 수상하며 조세 분야의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아시아 최고의 조세쟁송 로펌을 뽑는 Best in tax 부분에 Baker & McKenzie, DLA Piper 등 세계 유수의 로펌이 후보에 올랐지만, 율촌이 수상의 영예를 거머줬다. 율촌은 올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리한 부가가치세 2400억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비롯, KT 1000억원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굵직굵직한 조세쟁송 건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과세당국이 미처 생각지 못한 논리를 개발하며 과세처분을 뒤집는 역전극을 펼쳤다. 김동수 조세그룹 대표는 “’율촌 조세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두기에 그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에서는 한 해 동안 우수했던 소송 전문 변호사와 부문별 소송팀을 선정해 시상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는 율촌이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이 ‘올해의 분쟁(Matter of the Year)’에 선정된 바 있다. Asialaw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잡지로, 매년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 디렉토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로펌을 부문별로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에 아시아 로펌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제공=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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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헤어지자’ 동거녀와 친구 살해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동거녀에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던 중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하고 함께 살던 동거녀의 친구마저 다섯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참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1월 제대 후 DJ로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 D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포항의 투룸으로 이사해 D씨와 친구 E씨 및 그의 5세 아들과 함께 동거에 들어갔다. 그 후 A씨는 D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뒤지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집착행위를 보여 지난 2월 D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D씨와 헤어지게 된다면 D씨를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D씨의 친구 E씨에게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주하던 투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고 마지막으로 동거를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D씨에게 “같이 죽자”고 했고 그 소리에 잠을 깨 흉기를 보고 놀라 도망가려 하던 D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D씨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E씨를 보고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안에는 E씨의 다섯 살배기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지켜보고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E씨의 온몸을 8군데 찔러 살해했다. 검사는 A씨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D의 아버지는 꽃다운 외동딸을 잃었고, 피해자 E의 아들은 어머니를 잃고 오갈 데가 없는 고아가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장차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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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 3303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조비리 사범 신고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고,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 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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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영란법…판사, 애인 변호사만 빼고 식사 더치페이”
대한민국의 사회공기를 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향후 실제 상황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Q&A’ 책자를 제작 배포해 눈길을 끈다. 일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막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도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에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명이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Q&A’는 총 74쪽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Q&A’의 목적 및 유의사항 ▶적용범위 관련 Q&A ▶부정청탁 관련 Q&A ▶금품수수 관련 Q&A 등 세부적인 사례 중심으로 꼼꼼히 담았다. 특히 미혼의 법관이 변호사와 사귀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지? 또한 법관이 결혼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예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과 해설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이 연간 1500명을 훌쩍 넘고 있고, 판사ㆍ검사 임용은 물론 변호사 등 법조계에는 ‘여풍(女風)’ 현상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Q&A’에 대해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Q&A’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행동기준이긴 하지만, 향후 실제 재판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하여도 향후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형사 재판부나 과태료 전담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Q&A에는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수도권 내 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연구반을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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