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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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와 업무 협약 체결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조영철 법원장, 성지호 부장판사, 김신유 판사, 왕지훈 판사, 박민준 판사, 사무국장과 경기도지사, 경제실장, 복지여성실장, 일자리정책관, 가족여성담당관, 북부여성비전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북부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가계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영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은 신뢰받는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다양한 후견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정부지방법원과 경기도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와의 상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한 후견복지사업 추진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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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4회 교정대상 17명 시상…수형자 교정교화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 박희성 KBS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본부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참여인사, 교정 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1명 등 총 17명이 수형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교정공무원으로서 사형수 상담 및 교정사고 예방 등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앞장서 온 이윤휘 교위가 ‘교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출소자 취업ㆍ창업 지원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한 이동희 교위가 ‘면려상’을 받았다. 그 외 윤평식 교위(성실상), 석길영 교위(창의상), 이경화 교위(수범상), 강춘희 교위(교화상) 등이 교정현장에서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과 함께 전원 1계급 특진했다.교정참여인사로는 김영석ㆍ채기화 교정위원(이상 박애상), 김효종ㆍ이복열 교정위원(이상 자비상), 김성임ㆍ김선희 교정위원(이상 자애상), 강명식ㆍ임영춘 교정위원(이상 공로상), 황원준ㆍ권영호 교정위원(이상 봉사상) 등이 수상했다.이 밖에 국군교도소 권영학 원사가 군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치사에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믿음과 감동의 교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정교화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교정 참여자들 모두가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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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회의실(B233)에서 국세청 소송수행자 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국현 부장판사의 인사말과 함께 이어진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이승윤 판사의 ‘국세청 소송수행자에 대한 법원의 요청사항’ 발표, 국세청 소송수행자의 질의에 대한 김국현 부장판사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김국현 부장판사의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 시간에는 조세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에게 이해를 구해 조세소송 특성에 맞는 증거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질의ㆍ응답 시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세소송 내용의 정리와 더불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소송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법수요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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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뢰인 종친회 76억 횡령한 변호사 징역 8년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종친회의 돈 76억원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2002년부터 종친회의 변호인으로서 성남시에 있는 종친회 소유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공탁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했다.A씨는 종친회를 대리해 2008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억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22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탁금 5042만원을 수령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변호사 A씨는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원을 즉시 종친회에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횡령금이 7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났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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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공익소송 지원ㆍ공익활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일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익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은 3일(금)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다.한법협은 “이미 100명 이상의 소속 변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법조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하는 공익인권센터는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에 대한 법률봉사의 실무적 지원 ▲공익소송 기획 및 지원 ▲풀뿌리 공익활동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리걸클리닉 지원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과 연계, 필요한 경우 실제 소송 수행까지 나아가 로스쿨의 교육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공익 소송과 관련해서는 황인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 입법운동까지 전개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정욱 회장은 “풀뿌리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과 친근해지도록 돕되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고 보다 더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한법협은 공익인권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회적 공익 이슈와 관련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공익 인권 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법전원(로스쿨) 법조인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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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15세인 B양에게 연락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5월 2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도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 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켜 성 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점,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의 성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시켰다.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누나, 어린 조카들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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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누리과정 사태,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해법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먼저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민변(회장 정연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교육청에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교육부는 5월 30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0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변은 “감사원과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감사원은 법률검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민변은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0조 이하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도 법률 해석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감사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교수 등 법률전문가 7곳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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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2014년 5월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억여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 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억4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려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로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에 3억6000여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국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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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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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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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무고ㆍ위증 사법질서 교란 사범 109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무고사범 46명 가운데 22명 불구속구공판, 15명 약식기소, 2명 소년부 송치, 1명은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다.무고 유형별로는 △민사ㆍ형사책임 회피(부도상황에 수표발행일자 변조 허위고소, 성폭행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 △타인에게 책임전가(성폭행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 허위고소) △개인적인 감정보복(수감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등이 있으며, △민ㆍ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 무고사례(며느리가 피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했다고 허위 고소)도 나타났다. 또 위증사범 63명 가운데 48명 불구속구공판, 9명 약식기소, 1명 소년부 송치, 5명 수사 중이다. 위증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미성년 성매매, 대출청탁 금품제공, 미성년자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공범의 범죄 은폐목적(필로폰 판매, 재건축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등) △가족관계에 기초한 위증사례(필로폰 매수,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됐다. 정승면 형사1부장은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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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원 가족이 함께 한 ‘BOOK-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5월 27일 5ㆍ7급 신규 교육생 전원과 교육원 가족 450명이 함께 한 가운데 ‘BOOK-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BOOK-세미나에는 ‘소리로 읽는 세상’의 저자 배명진 교수가 참석해 교육생들의 독서 근육을 키웠다.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배교수는 소리공학자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소개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리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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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능지수 낮은 여학생 강간사건 피고인 무죄 왜?
지능지수가 낮은 17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스스로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해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은 A(20)씨가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17세)양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B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는 2015년 2월 새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17세)양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B에 대한 준강간, C에 대한 강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은 청소년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C양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C양 강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피해자 C양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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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초청,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가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했다. 선박책임제한은 수원지방법원 김영석 판사가, 선박집행은 부산지방법원 심현주 판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번 강연에는 부산변호사회 회원, 타회 소속 변호사 및 해양관련 유관기관 임ㆍ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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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캠퍼스 열린 법정=로스쿨생들의 미래 법률 현장”
부산지방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이 6월 1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재판은 원고, 피고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변론과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을 위해 동영상, 게임도구인 일명 ‘똑딱이’, 은 책갈피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사진제공=부산지법)재판이 끝나고 참여한 시민 및 학생들은 재판부에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판을 진행한 한영표 재판장(부산지법 행정2부 부장판사)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위치했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린 재판을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한 법률 현장이며, 사법부에게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의의를 밝혔다.그리고 이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5명은 그림자재판부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재판에 대한 의견 및 재판에 대한 자신들이 내린 결과를 부산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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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홍덕률 총장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 4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2013.11.7)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1000만원으로 감액 받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5.2.26)으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원고인 대구대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고, 위 법률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적용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합당하다”며 “피고(홍덕률 총장)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총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덕률 총장은 “피고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당연 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에 1심인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30일 대구대 교수 4명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대학교수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대학교수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총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6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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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재능기부 모범 표창 등 이모저모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 3개 지자체가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모범 마을변호사로는 권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파주시 적성면), 박형윤 변호사(연수원 40기, 완주권 상관면), 서성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이천시 마장면), 이소희 변호사(연수원 41기. 금산군 추부면), 정별님 변호사(연수원 38기, 강원시 동면).또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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