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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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전문후견인ㆍ후견감독인 간담회 9월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1일 오후 2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후견인 및 후견감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3년간 시행된 후견제도를 점검하고 실제 후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부산가정법원 정영태, 이미정 판사가 부산가정법원의 후견감독시스템과 후견감독인의 업무처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후견감독업무에 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 민법은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두어 이들에 대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에 따라 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사실 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정착만 잘 된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후견인 개인의 희생과 도덕심이 필요한 영역이라 객관적인 감독통제의 잣대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후견제도는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법원이 ‘사법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후견인의 선정에서부터 감독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돼 법원의 역할과 책무가 훨씬 중요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2015년 상반기 후견감독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활용한 후견사무감독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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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분 교수’ 징역 8년…“인격 말살 정신적 살인행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범행 극악” (1심 재판부) 그리고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 (2심 재판부)이는 자신의 제자에 대해 수년간 폭행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일삼고, 오줌과 인분까지 먹게 시킨 대학교수의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전직교수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도권의 모 대학 A교수는 평소 대학교 제자이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직원인 B씨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 등으로 폭행해 왔다. 그런데 2012년 8월 A교수는 B씨에게 “만약 갚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겠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명예적 피해를 끼치게 됐다. 그 동안의 손해에 따른 일부금액을 책임지고 1000만원을 변상함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000만원 지급 서약’ 등 22회에 걸쳐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2013년 3월 A교수는 B씨가 행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이어리로 얼굴 부위를 10~20회 폭행했다. 2015년 1월에는 논문 박스를 옮기던 B씨가 잠시 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뺨을 30회 때렸다. 이어 슬리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로 팔 등을 수회 때려 8일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또한 A교수는 협회 직원들에게 B씨를 폭행하라고 수차례 지시해, B씨가 폭행을 당했다. 2014년 11월 A씨는 최루가스를 뿌리라고 지시해 직원들이 B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에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도망가자, 붙잡아 손과 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그 안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직원들은 2014년 9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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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이석수-우병우 압수수색…편향적 보여주기식”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너무나 편향적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혜련 부대표는 “어제 우병우 수석, 이석수 감찰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압수수색인 것처럼 보도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편향적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라고 평가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압수수색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현직으로 시기를 한정하고 감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한 압수수색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핸드폰은 두 대가 압수됐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됐다는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교했다.백 부대표는 “화성시 땅 의혹을 살펴보려면 (우병우) 처가 소유의 땅인 골프장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석수 수석의 집과 우병우 수석의 집 두 군데 모두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이석수 수석의 집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우병우 수석의 집은 정강이 페이퍼 컴퍼니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그 정강의 유일한 회사직원은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집은 바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이 수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버티기로 인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으로 정말 우병우 수석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증명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를 했고, 문제의 핵심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완전히 요지부동이다. 많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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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업무상재해 불인정…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유미씨 등 2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업무상재해가 확정됐다. 그런데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여부와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근로자들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별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유미(여)씨는 19세이던 2003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확산(Diffusion) 공정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습식식각(Wet Etching)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해 6월 10일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3월 사망했다. 이OO(여)씨도 19세이던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다 2006년 7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해 8월 사망했다. 황OO씨는 24세이던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 10월 급성 림프구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사망했다. 김OO(여)씨도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 1월 퇴사했는데, 200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OO씨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온양사업장에서 도금 설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 퇴사했는데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등 3명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OO씨와 송OO씨는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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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대상포진 수감자에 샴푸하라” 구치소 과실 인정
대상포진 발병으로 힘들어 하던 수용자에게 샴푸처방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받게 한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소액13단독 이탄희 판사는 지난 8월 11일 수감자 박정훈씨(원고, 당시 청년좌파위원장)가 국가(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46만원(위자료 50만원포함)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피고 측은 8월 28일 항소했다.이탄희 판사는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사건당시 원고의 대상포진 발병사실 및 흉터가 대상포진으로 인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에 작성된 원고의 보고전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의무관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개인의 건강 및 의료관련 사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고충처리팀장, 수용관리팀장, 공안전담교도관 등에게 별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책임제한의 근거로 삼기 어려우나, 대상포진의 경우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사건경위에 따르면 박정훈 현 알바노조 위원장 (당시 청년좌파 집행위원장)은 2014년 4월 15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수형생활 중 얼굴과 머리 왼쪽 부분에 수포가 발생하였고 잠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신경통이 있어 진료를 신청했다. 의료진은 박정훈씨의 증상을 보더니 ‘니조랄(비듬제거샴푸)로 머리를 감아라’고 말했다. 깨끗이 씻지 않아서 수포가 생긴 것으로 본 것이다. 수용자는 불결하다는 편견에 따른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이후 증상이 심해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의료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왼쪽 눈썹과 이마 쪽에 구멍 같은 흉터가 남았다. 의사의 언사가 인격모독이고 열악한 수용시설의 의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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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12출동 경찰관들에 욕설·흉기협박 40대 실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6월 8일 밤 11시40분경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야, XX놈아, 개XX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A씨를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와 “야이, XXX끼야, 빨리 불안키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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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별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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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비리 연루 검사ㆍ판사 소환 수사…당장 법조개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고위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과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고 밝혔다.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곳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변호사대회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대 집행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특히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 근절과 법원ㆍ검찰의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사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협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리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팔아 사익을 취한 극단적인 행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당장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더 늦추면 법치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법조계의 위기의식을 나타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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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은 조금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중,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의 회사에서 구비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처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1)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3)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4)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다수).언뜻 보면 별 문제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려면, 누군가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정보를 확보, 분류하여 어떤 것은 비밀자료이고 어떤 것은 비밀이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정보마다 비밀의 중요도는 어떻게 다르며 각 정보마다 접근권한은 누구까지 있는 것인지, 접근의 방법은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접근할 때마다 관리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할지, 영구히 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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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과 대법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 페트병에 살충제 농약을 넣어 마을주민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80대 할머니 A씨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1.5L 사이다 페트병에 몰래 박카스 병에 담긴 살충제 농약(메소밀)을 혼입했다고 한다.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밥그릇에 따라 1잔씩 마시도록 해 2명이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고, 4명은 구조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사이다에 농약을 탄 사실이 없고, 이를 노인들에게 마시게 한 사실도 없다” 범행을 부인했다.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하면서 양형은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과 오랜 시간 마을에서 지내던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또 “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평생 동안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마을은 서로를 의심해 믿지 못하게 되는 공동체의 붕괴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임기응변식으로 수시로 변경해 왔고,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배심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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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주위 토지 공사로 인한 피해자의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옆 토지의 공사로 인해 늘 이용하던 출입로가 막혀서 지하철로의 출입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위토지통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출입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아울러 공사소음도 심각한 상황인 데, 공사의 중단을 청구할 수는 없는 지요?< 법률 Tip >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96다10171).그러므로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 외에도 다른 공로 출입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청구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다만,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구제적인 도로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그 청구의 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소음, 악취, 비산먼지, 진동 등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법원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바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러한 소음이 상시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였음이 소명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 자체를 금지시킬 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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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9월 5일 금융보험법연구 책자 출판기념회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자체 연구모임인 금융보험법연구회는 9월 5일 바른 15층 대강당(삼성역 4번 출구)에서 ‘금융보험법연구’(부제 금융보험법의 이론과 실무)책자 발간 출판기념회와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출파기념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김도형 변호사가 P2P금융의 규제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와 강훈 금융보험법연구회장의 축사와 옥상정원에서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된다.참석은 김도형 변호사(02-3479-5735, kdhwin00@barunlaw.com)에게 미리 연락하면 된다.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는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총 15회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KIKO사건, 은행권 CD그리 담합사건, 개인금융정보의 국외이전 이슈 등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법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매뉴얼 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 중 특히 관심이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매월 한 차례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세미나 발제자는 자신이 수행했거나 연구중인 주요 금융보험과련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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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부활 촉구 대규모 책상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29일 “내년 사법시험 1차 부활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300명 정도의 대규모 책상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집회는 30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국회의사당 인근이다.이 자리에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다.그리고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의 축사와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시생들의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릴 예정이다.또한 썰전(사법시험 VS 로스쿨), 고시생들 자유발언, 사법시험 존치하라 구호제창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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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단속 경찰관에 12만원 건네려다 벌금 700만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봐달라면서 현금 12만원을 건네려던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시골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A씨를 순찰차에 승차해 인근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 달라”며 현금 12만 3000원을 건넸다.이에 경찰관이 거부하자 A씨는 순찰차량 운전석에 이 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008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015년 12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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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화점ㆍ대형마트 포인트는 에누리…부가세 대상 아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롯데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고, 고객들은 롯데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권과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 관리했다.롯데포인트가 사용되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초과해 사용된 부분에 관해 (주)롯데카드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고, 증정 상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산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당초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돼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쟁점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다.이에 대해 전국 세무서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롯데포인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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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치로 개 정수리 때려 상해 입힌 주인 벌금형
자신이 기르는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학대행위를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서울 성북구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상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ㆍ약물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개를 때린 것은 맞으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며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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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 당직변호사 도움 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9월ㆍ10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LB@LT!당직변호사제도#LB@GT!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9월 당직변호사= 황규훈 황정복 황진한 황태진 황현민 강은실 강재현 고규정 고정항 권연경 권영준 김동구 김민지 김봉균 김상용 김성엽 김성훈 김영미 김용준 김용태 김원태 김윤관 김은일◇10월 당직변호사=김종숙 김종철 김종현 김종환 김주열 김해봉 김형일 김효중 남상업 노갑식 노태홍 도춘석 류승미 류종환 문수련 문일환 문종규 문지영 민태식 박경 박미혜 박민건 박세영 박윤권 박종태-경남지방변호사회 (055)26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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