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야구장의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회복지법인은 2014년 4월 B시에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그해 8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그런데 B시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년 5월 A사회복지법인에 개발부담금 1억 4411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회복지법인은 “인조잔디공사는 토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비용은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개발비용에 산입돼야 함에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공제돼야 할 ‘개발비용’이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96누17912) 입장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ㆍ수목식재 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인조잔디공사로 인해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A사회복지법인은 2014년 4월 B시에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그해 8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그런데 B시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년 5월 A사회복지법인에 개발부담금 1억 4411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회복지법인은 “인조잔디공사는 토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비용은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개발비용에 산입돼야 함에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공제돼야 할 ‘개발비용’이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96누17912) 입장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ㆍ수목식재 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인조잔디공사로 인해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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