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외국인 200만…‘세계인의 날’ 경희대서 화합 축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올해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경원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미첼 이디아케스 바라닷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비롯한 33개국 주한 외교사절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김 장관은 또 “창조와 혁신이 새 시대의 동력으로 주목받는 지금,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ㆍ정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으로 든든한 믿음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이민자 단체인 ‘물방울나눔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온 와타나베 미카 회장이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을 예정이다.또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된다.‘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ㆍ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정을 느낀 경험을 표현한 부 티 투 짱(베트남)씨와, 다문화가족 자녀와 친구가 된 딸을 통해 편견을 넘어서는 과정을 그린 김시영(국민)씨가 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아울러 이민자 자녀와 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을 사진으로 제출한 조형진 교사(보산초교)가 사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마지막으로 진행될 문화공연으로는 ‘해밀학교(다문화 대안학교)’ 이사장 인순이씨,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포미닛 등이 출연해 세계인이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한편
-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궁금한 판결이야기’ 경남대 특강 큰 호응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8일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의 초청을 받아 한마미래관 4층 심연홀에서 대학생, 교직원 등 500명을 상대로 ‘법원장과 나누는 궁금한 판결 이야기’라는 부제로 특강을 했다. 2015년 2월 법원장 부임 이후 첫 외부 강연이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청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소개했다.부부 강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교통사고 뺑소니, 현금카드 양도 등의 내용을 만화 등을 삽입한 PPT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도왔다. 또 형사절차에서의 ‘미란다 원칙’의 연원과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통해 본 국민참여 재판 등 사법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2015년에 실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등에 이어 6월 실시예정인 ‘시만과 기업체를 찾아가는 법률강좌’. ‘찾아가는 캠퍼스(경남대, 창원대)열린 법정 등 창원지방법원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남대학생 3명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유전무죄, 유전무죄’인식, 변호사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창원지법은 1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장 강연을 다양한 경로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강원 법원장은 오는 6월 22일 저녁 재료연구소(성산구 성남동), 6월 23일 오후 4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강연이 예정돼 있다.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회원 가운데 총 1944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포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학계와 법원, 검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심포지엄에는 주제발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허윤정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가 참여한다.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해 모욕하고,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1월 △△구치소 수용동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 담당자 B씨(교위)가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취하한 사실이 3~4회 돼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XX야! XX놈아! 이때까지 취하한 것은 예납 120만원 하라 하려고 그랬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B씨를 모욕했다, A씨의 소란행위를 통보박고 기동대에 대기중이던 교도관 C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려 하자 재차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한 태도로 소란행위를 했다. 그러자 C씨가 A씨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사용하려 할 때 C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낭심을 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A씨는 흥분된 상태에서 “너그 XX들 마누라 다 죽여 버릴 줄 알아라. XXX들아”라고 욕설하며 교도관 D씨가 장갑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자신의 머리로 D씨의 머리부위를 2~3회 들이박으며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해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치소 수용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
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체류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우즈베기스탄 국적 A씨는 다른 국적의 체류자들과 함께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주는 총책 역할, 모집책 역할, 난민신청의 영어본 작성 및 통역책 역할을 분담해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했다. 기술연수(D-3)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합법체류자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5회에 걸쳐 공모 혹은 단독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중연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분담한 역할의 내용,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자 대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대법원 판례는 모두 폐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7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9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강OO와 공동으로 2/4, 전OO, 진OO가 각 1/4 지분씩 매수하기로 했다.A씨는 추후 매도할 때 편의를 위해 강씨 측 지분을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 2/4지분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자산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의 2/4지분 중 투자금액지분비율에 따른 강씨 지분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7년 5월 심OO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 또한 2008년 9월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줬다. 결국 A씨는 위 부동산 중 강씨 지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8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4년 5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강OO씨)의 승낙 없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 부동산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등기를 맡긴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와 맺은 명의신탁약
-
서울서부지법, 헤어진 연인관계 금전거래 판결 눈길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녀 사이의 헤어진 후의 금전거래에 관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B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B씨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2014년 9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A씨는 교제하면서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의 은행계좌로 합계 800만원을 송금했다.B씨는 A씨를 만나기 전인 2003년 10월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입을 2년 이상 연체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이에 A씨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받아 위 분양대금 중도금 및 지연이자와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2006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한편, B씨는 서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9월 결별했고, A씨는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송금한 800만원 및 B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건넨 4500만원은 모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B씨는 “800만원은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고, 4500만원은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나, A씨와의 공동생활을 위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처분대금 등으로 7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헤어진 연인 B(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황보승혁 판사는 “800만원의 경우 돈의 송금 기간과 횟수, 1회당 송금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그러나 “4500만원은 액수나 교부시점과 경위, 4500만원 외에 별도로 8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반환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실제로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004도2581)도 있다.또한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형법 제130조에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홍콩의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발표한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최근 5년간 조사대상 17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제3자 배임수재죄’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 부패방지협약’은 민간분야의 부패와 관련해,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협약 제21조)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2015년 11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
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이유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확정판결서 등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열람ㆍ복사 제한 규정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그 결과, 최근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트렁크 살인사건’ 살인범 김OO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살생부’를 작성한 경우처럼,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에 있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측에 유출돼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이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한편, 형사사법의 정의실현을 저해하는 보복범죄는 2006년 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폭증해왔고, 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지적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7월 다수의 특수강간 사건(9세 여자아이 등 여성 7명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및 강도)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피고인이 증거기록 일체를 복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협박편지를 피해자의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례가 있다.또 2014년 2월 폭행 사건으로 강원 모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증인선서서에 기재된 피해자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 이라고 쓴 편지를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인권 친화적 사회를 만들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직접 실천하는 사랑나눔 활동에 나선다. 첫 번째 활동으로 19일 생신을 맞은 서울 구로지역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께 축하와 함께 케이크, 치킨 등의 간식을 전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0여명의 회원이 직접 어르신들의 댁을 일일이 방문해 따뜻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여성승객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택시기사 A씨는 작년 4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여성승객 20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든 틈(항거불능상태)을 이용해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던 중 최초 행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며 욕설과 화장지와 무전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의 전화를 빌려 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해자의 택시비용이 4만3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받지도 않은채 그냥 보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술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
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견인돼 가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를 붙잡고 달리다 넘어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차주 B씨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다 작년 3월 A씨는 경주시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둔 차량이 견인돼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며 달리다 넘어져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그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원고) 차주 B씨가 계약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이런 상태를 두고 스타렉스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스타렉스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할 뿐이고 스타렉스의 ‘운행중’ 사고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반면 고장 난 자동차가 그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될 때 고장 난 자동차는 운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스타렉스의 움직임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의 견인에 의해 일어났고, 주차 자체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돼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인차량에 의한 견인과정에서 발생해서 주차와
-
대법원, 주점 여주인 흉기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 형량은?
술을 마시다 대화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주점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2013년 7월 안성시에서 B(여, 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여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는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겁을 먹은 B씨가 도망가자, 화가 난 A씨는 주점 냉장고에 있던 술병 수십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핸드백에 불을 붙이는 등 B씨 소유의 물건 146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받았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허양윤 판사는 2014년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허양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상무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소주 등을 파손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등을 불에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
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동생 상대 소송사기 형에 실형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회수하고도 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 재판부를 속여 승소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년 출소한 60대 A씨는 2012년 8월 친동생(피해자)과 함께 프랜차이즈 돼지고깃집 1호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처 B씨 명의로 영업을 했다.그러다 A씨는 2013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B씨를 원고로 A씨의 동생(피고)을 상대로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1억9714만원 투자했으나 가게 운영 등에 일체 배제되고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며 마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원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사실 A씨는 2013년 4월 음식점을 친동생에게 3억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음식점에 투자 및 기여한 비율에 따라 동생과 투자자 김OO는 각 40%, A씨는 20% 비율로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음식점에 투자한 금액을 김OO로부터 2012년 11월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결국 A씨는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해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친동생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9714만원을 편취하려고 했다. A씨의 친동생이 이에 응소하며 다툰 결과 2015년 3월 음식점 양수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권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투자자인 김OO의 협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은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이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는 민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만 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며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ㆍ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통신자료가 오남용 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해 2015년 전체적으로 30만 0942건의 문서가 요청됐다”고 설명했다.2013년에는 26만 5859건의 문서, 2014년에는 25만 9184건의 문가 요청됐다.이들 단체는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
-
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의료법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
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ㆍ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귀국 또는 제3국행을 택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재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ㆍ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했으나,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하고, 영주자격으로 변경 시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했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이들의 경우에는 20점으로 높였다. 국내 대학 유학경험자가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변경 시 취득학위에 따라 박사(5 점), 석사(4점), 학사(3점), 전문학사(2점), 한국어연수(1점)을 부여했다. 또한 국내 대학 유학 경험자가 ‘특정분야 능력소유 점수제 영주자격(F-5-11)’ 변경 시 일괄적으로 10점을 부여했다.아울러 인증대학 석사ㆍ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전자비자를 발급함에 따라,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전자비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