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녀 사이의 헤어진 후의 금전거래에 관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B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B씨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2014년 9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교제하면서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의 은행계좌로 합계 80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A씨를 만나기 전인 2003년 10월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입을 2년 이상 연체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이에 A씨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받아 위 분양대금 중도금 및 지연이자와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2006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편, B씨는 서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9월 결별했고, A씨는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송금한 800만원 및 B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건넨 4500만원은 모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800만원은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고, 4500만원은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나, A씨와의 공동생활을 위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처분대금 등으로 7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헤어진 연인 B(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800만원의 경우 돈의 송금 기간과 횟수, 1회당 송금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4500만원은 액수나 교부시점과 경위, 4500만원 외에 별도로 8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반환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B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B씨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2014년 9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교제하면서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의 은행계좌로 합계 80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A씨를 만나기 전인 2003년 10월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입을 2년 이상 연체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이에 A씨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받아 위 분양대금 중도금 및 지연이자와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2006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편, B씨는 서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9월 결별했고, A씨는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송금한 800만원 및 B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건넨 4500만원은 모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800만원은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고, 4500만원은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나, A씨와의 공동생활을 위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처분대금 등으로 7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헤어진 연인 B(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800만원의 경우 돈의 송금 기간과 횟수, 1회당 송금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4500만원은 액수나 교부시점과 경위, 4500만원 외에 별도로 8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반환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