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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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인천 무역법 포럼’ 공동개최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사ㆍ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리고 있다.법무부는 1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법무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제거래규범 이슈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무역법 포럼은 UNCITRAL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국제상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UNCITRAL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제사법의 통일을 선도하는 HCCH와 전 세계 변호사를 대표하는 IBA가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포럼에서는 정부, 기업, 법률 실무가 및 교육자가 함께 모여 무역법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상호 토론의 포괄적 접근방식(umbrella approach)으로 논의한다.즉, ‘비즈니스 친화적 법률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법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김현웅 장관은 개회사에서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포럼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 법무부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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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전에 감사가 총무이사에게 지시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파산절차에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K씨 등 7명의 주주들은 2009년 12월 22일 이후 부산저축은행 등에 주식을 매수할 것을 수차례 청구했고, 부산저축은행의 감사는 총무이사에게 14억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K씨는 받은 돈을 분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원고)는 7명의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협약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예금보험공사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계좌를 운영해 조성한 돈으로 영업정지 이후에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해 ‘채무자회생법’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은 매매대금 지급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및 파산될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7명의 주주들은 “이 사건 투자협약의 상대방에 부산저축은행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투자의 상대방은 박00, 김0 등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경영진이었고,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2명 돈이므로,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설령 “위 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는 점을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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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보험사들 관행에 제동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보험사에 가입했는데, 2012년 2월 충북 옥천군 경부선 철도 하행선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수사기관은 망인(A)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채무문제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했다.A씨의 부모가 B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판단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이에 부모는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자살이어도 특약 약관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보험 약관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4년 12월 A씨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재경 판사는 “특약 중 약관에 기재된 ‘2년 후 자살’ 규정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거나 고의로 자살한 경우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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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공단부산-합천식품, 허그일자리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합천식품(대표 정석이)은 지난 12일 합천식품 사무실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마련됐다. 정석이 대표는 “이렇게 뜻 깊은 일에 함께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합천식품의 직원들 수는 75명에 이르며, 현재 정석이 대표는 재사회화위원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 정석이 위원(합천식품 대표)은 지난 12일 부산지부 생활관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의 부식지원을 위해 육개장 21박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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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금품수수 혐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항소심 기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의 항소가 기각됐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14년 4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N사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년 4월~5월 사이 선거사무소 직원 식사비 등으로 792만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K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위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50만원).J씨는 이어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부산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 공사 수주 등과 관련, 부산시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J씨의 직무상 영향력에 의한 도움을 기대하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2014년 추석 무렵 1000만원, 2015년 구정 무렵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150만원, 추징 2792만8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5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K의 여러 가지 청탁 등을 물리치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거나 또는 K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한 업무처리 내지 부정한 업무처리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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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한 언론은 이날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 제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서장원 포천시장의 석방 시기와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및 한동근 전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석방 시기를 비교하면서 “재벌과 정치인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칼석방’을 시켜주면서도 노동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은 ‘늑장석방’을 해, 불필요한 수형 시간만 늘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석방 종류별 석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법무부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사면법), 2015년 광복절기념 사면 및 가석방 당시 지정된 석방일시에 따라 석방한 것이고(형집행법), 서장원 시장의 경우 2015년 1월 14일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선고된 10개월의 기간이 도과해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을 이유로 석방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형집행법 적용)”이라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이와 달리 유흥희 분회장, 한동근 전 이사장의 경우는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으로 법에서 정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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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40대 후반 A씨는 작년 6월경 김해시 피해자 소재 B씨의 안방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주거를 침입해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또 A씨는 지난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상습절도, 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황중연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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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원동기 면허취득 프로그램 실시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난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해 원동기 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로서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 및 기능시험을 치렀으며, 9명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원동기 운전면허증 없이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보호관찰을 받아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17)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결격을 풀어주고 원동기 운전면허증까지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기동 책임관은 “이들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대상자들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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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3일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보라미 준법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수용자처우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TV로 보던 교도소의 이미지와 현 실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정원수 과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적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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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이장은 공무원 아냐…읍장의 해임처분 정당”
이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원주시 모 지역 이장 3명은 2015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년 9월 A와 C이장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 B이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에 이들을 이장으로 임명한 원주시 D읍장은 2015년 10월 이들 이장 3명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단체행동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그러자 이장들은 “마을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돼 임명된 이장을 해당 주민들과 어떠한 합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통지한 행위는 주민자치법,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되므로, 이장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반면 D읍장은 “이장의 지위는 공무원이 아니고, 해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이장 3명이 자신들을 해임한 원주시 D읍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장의 신분은 1963년 11월 제정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4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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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주차량에 고의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형량은?
청주시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대인 A, B, C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실제로 A씨와 B씨는 2015년 6월 5일 새벽 1시 20분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모 마트 앞 노상에서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는 D씨를 발견하자 그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이후 D씨가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D씨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이에 D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아저씨 술 마셨죠? 경찰 부를까요?”라고 겁을 주고, B씨는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험 부를 거냐!”라고 말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D씨를 협박했다.이들의 공갈에 겁을 먹은 D씨가 인근 은행에서 A씨에게 99만원을 송금해줬다.또한 A씨와 C씨는 2015년 6월 20일 새벽 1시경 봉명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다 마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P씨를 발견하고 그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 경적을 울리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이에 P씨가 정차하자 이들은 “아저씨, 술 마셨죠? 내차를 긁고 갔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협박했다. 그러나 사실 접촉사고는 없었다. A씨 차량은 기존 사고로 파손된 것이었다.이들은 이렇게 P씨에게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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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매우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막중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방송의 공공성 등 보장의 요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평했다.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이날 #LB@LT!‘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LB@GT!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B@LT!한겨레#LB@GT! 최성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성진 기자는 지난 2012년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 인터뷰 때 상대방인 최 이사장이 실수로 통화 종료를 하지 않은 채 문화방송(MBC) 관계자들과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끊어지지 않은 전화로 계속 청취ㆍ녹음한 뒤 보도했다가 기소됐다.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최 기자의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작위와 달리, 부작위로 볼 경우는 최 기자에게 녹음을 중단할 작위의무까지 인정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해진다)에 대해 작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민변은 “하지만 위 판례 법리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행위(‘최필립 이사장 인터뷰 청취ㆍ녹음 행위’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의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유지한 원심은 “청취ㆍ녹음 행위는 청취ㆍ녹음과 관련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청취ㆍ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인터뷰 청취ㆍ녹음 행위와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 간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했다.민변은 “그러나 ‘대화’에 따라 일련의 청취ㆍ녹음 행위가 쪼개어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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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매단 채 급출발 징역 1년6월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단했다.이 운전자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될 일이었지만, 이를 피하려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 B경장에게 적발됐다. A씨는 수신호로 승용차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지나쳐 갔다.이에 B경장이 뒤따라가며 승용차의 우측 앞 필러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하면서 정차할 것을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서행해 진행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에 막혀 멈췄다.B경장은 A씨의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해 앞을 막아 선 다음 재차 갓길로 이동해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B경장이 운전석 쪽으로 가 10㎝ 가량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A씨에게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라고 말하며 3∼4회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다.그럼에도 A씨는 불응했고, B경장이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량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출발해 B경장은 미처 손을 놓지 못한 채로 중심을 잃고 2∼3m 끌려갔다. B경장의 다리가 차체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단지 단속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차를 급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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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버이연합에 ‘망나니ㆍ아귀’ 비판 영화평론가 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아귀’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씨는 2014년 9월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의 이안의 컬쳐필터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내용은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생명 존중 폭식 투쟁’을 한다고 나섰다”고 비방하면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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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몰래 청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몰래 듣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오후 4시 54분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전화를 받던 최필립 이사장은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찾아오자 최성진 기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로 이진숙 본부장 등과 대화를 시작했다.그런데 최필립 이사장은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최성진 기자와의 휴대폰 연결 상태가 유지됐다. 당시 최 기자는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했다.최성진 기자는 이같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5일 뒤인 10월 13일 한겨레신문에 “최OO의 비밀회동”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10월 15일 “최OO-MBC 비밀회동 파장, 10월 8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대화록”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내용을 상세한 녹취록 형태로 보도했다.이에 최필립 이사장이 고소했고, 검찰은 최성진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ㆍ녹음하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2013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성용 판사는 “피고인은 대화 청취를 시작할 당시 대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을 넘어 그들이 나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단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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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지난 5월 3일에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작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관계자들은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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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경실련은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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