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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주차량에 고의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형량은?

2016-05-13 16:48: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주시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인 A, B, C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2015년 6월 5일 새벽 1시 20분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모 마트 앞 노상에서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는 D씨를 발견하자 그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후 D씨가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D씨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에 D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아저씨 술 마셨죠? 경찰 부를까요?”라고 겁을 주고, B씨는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험 부를 거냐!”라고 말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D씨를 협박했다.

이들의 공갈에 겁을 먹은 D씨가 인근 은행에서 A씨에게 99만원을 송금해줬다.

또한 A씨와 C씨는 2015년 6월 20일 새벽 1시경 봉명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다 마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P씨를 발견하고 그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 경적을 울리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P씨가 정차하자 이들은 “아저씨, 술 마셨죠? 내차를 긁고 갔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협박했다. 그러나 사실 접촉사고는 없었다. A씨 차량은 기존 사고로 파손된 것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P씨에게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주변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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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에 대해 이형걸 판사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 D로부터 갈취한 돈을 취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 이형걸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고 사기죄를 저질러, 법원은 2015년 3월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 후 2015년 4월 사기죄에 관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게다가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lawissue@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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