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3일 <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한 언론은 이날 <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 제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서장원 포천시장의 석방 시기와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및 한동근 전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석방 시기를 비교하면서 “재벌과 정치인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칼석방’을 시켜주면서도 노동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은 ‘늑장석방’을 해, 불필요한 수형 시간만 늘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석방 종류별 석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사면법), 2015년 광복절기념 사면 및 가석방 당시 지정된 석방일시에 따라 석방한 것이고(형집행법), 서장원 시장의 경우 2015년 1월 14일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선고된 10개월의 기간이 도과해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을 이유로 석방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형집행법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이와 달리 유흥희 분회장, 한동근 전 이사장의 경우는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으로 법에서 정한 석방시기인 형기종료일(형집행법)의 범위(00:00~24:00) 내에서, 2015년 3월 개정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새벽 5시에 석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위 경우 모두 법률 규정에서 정한 석방 종류별 석방시기를 준수한 적법한 형집행이며, 같은 석방 종류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석방시기에 차이가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당 기사에서는 ‘석방시기에 있어 각각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되는 석방 대상자임을 도외시한 채 이들 모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석방 시기를 단순 비교해 ‘신분에 따른 자의적·차별적 형 집행’이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한 언론은 이날 <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 제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서장원 포천시장의 석방 시기와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및 한동근 전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석방 시기를 비교하면서 “재벌과 정치인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칼석방’을 시켜주면서도 노동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은 ‘늑장석방’을 해, 불필요한 수형 시간만 늘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석방 종류별 석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사면법), 2015년 광복절기념 사면 및 가석방 당시 지정된 석방일시에 따라 석방한 것이고(형집행법), 서장원 시장의 경우 2015년 1월 14일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선고된 10개월의 기간이 도과해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을 이유로 석방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형집행법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이와 달리 유흥희 분회장, 한동근 전 이사장의 경우는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으로 법에서 정한 석방시기인 형기종료일(형집행법)의 범위(00:00~24:00) 내에서, 2015년 3월 개정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새벽 5시에 석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위 경우 모두 법률 규정에서 정한 석방 종류별 석방시기를 준수한 적법한 형집행이며, 같은 석방 종류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석방시기에 차이가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당 기사에서는 ‘석방시기에 있어 각각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되는 석방 대상자임을 도외시한 채 이들 모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석방 시기를 단순 비교해 ‘신분에 따른 자의적·차별적 형 집행’이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