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지난 5월 3일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작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관계자들은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릴 것을 비롯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검찰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는 2015년 2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내정치 현안, 특히 검찰 본인들이 진행하는 수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이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과연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라도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한 검찰 내부 핵심관계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라도 진행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5월 9일)를 6일 남겨 놓고 불기소 처분(5월 3일)한 것은 항고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국정원의 국내정치 현안 개입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직무범위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징계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지난 5월 3일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작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관계자들은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릴 것을 비롯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검찰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는 2015년 2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내정치 현안, 특히 검찰 본인들이 진행하는 수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이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과연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라도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한 검찰 내부 핵심관계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라도 진행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5월 9일)를 6일 남겨 놓고 불기소 처분(5월 3일)한 것은 항고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국정원의 국내정치 현안 개입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직무범위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징계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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