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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

2016-05-16 09:42: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전에 감사가 총무이사에게 지시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파산절차에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K씨 등 7명의 주주들은 2009년 12월 22일 이후 부산저축은행 등에 주식을 매수할 것을 수차례 청구했고, 부산저축은행의 감사는 총무이사에게 14억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K씨는 받은 돈을 분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원고)는 7명의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협약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계좌를 운영해 조성한 돈으로 영업정지 이후에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해 ‘채무자회생법’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은 매매대금 지급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및 파산될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
이에 대해 7명의 주주들은 “이 사건 투자협약의 상대방에 부산저축은행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투자의 상대방은 박00, 김0 등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경영진이었고,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2명 돈이므로,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설령 “위 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는 점을 몰랐으며, 피고들은 투자협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어서 2009년 12월 22일 이후 언제든지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투자협약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후에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급행위는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부산저축은행은 매매대금 지급 당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행위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감사가 총무이사에게 지시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출처는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인데, 주식소각대금은 대부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다. 만일 주식소각대금이 대주주들 개인 자금이라면 부산저축은행 총무팀이 이를 관리할 이유가 없고, 관리하더라도 위 자금 중 대주주들의 각 지분이 얼마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했을 텐데, 감사나 총무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우리은행이 중앙부산저축은행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인수과정에 함께 참가했고, 이 사건 투자협약은 우리은행이 취득한 중앙부산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우리은행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협약의 당사자는 대주주 개인들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투자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역시 대주주 개인들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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