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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편의점서 여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2016-05-26 10:53: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양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그곳 나이 어린 여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음료수 대금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비접촉 성폭력도 일반적인 추행의 범행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게 돼 이를 엄벌할 필요는 인정되고, 실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한 1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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