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무고사범 46명 가운데 22명 불구속구공판, 15명 약식기소, 2명 소년부 송치, 1명은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고등검찰청 청사. 무고 유형별로는 △민사ㆍ형사책임 회피(부도상황에 수표발행일자 변조 허위고소, 성폭행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 △타인에게 책임전가(성폭행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 허위고소) △개인적인 감정보복(수감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등이 있으며, △민ㆍ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 무고사례(며느리가 피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했다고 허위 고소)도 나타났다.
또 위증사범 63명 가운데 48명 불구속구공판, 9명 약식기소, 1명 소년부 송치, 5명 수사 중이다.
위증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미성년 성매매, 대출청탁 금품제공, 미성년자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공범의 범죄 은폐목적(필로폰 판매, 재건축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등) △가족관계에 기초한 위증사례(필로폰 매수,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됐다.
정승면 형사1부장은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무고사범 46명 가운데 22명 불구속구공판, 15명 약식기소, 2명 소년부 송치, 1명은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또 위증사범 63명 가운데 48명 불구속구공판, 9명 약식기소, 1명 소년부 송치, 5명 수사 중이다.
위증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미성년 성매매, 대출청탁 금품제공, 미성년자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공범의 범죄 은폐목적(필로폰 판매, 재건축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등) △가족관계에 기초한 위증사례(필로폰 매수,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됐다.
정승면 형사1부장은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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