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내과 전문의로 2016. 11. 9.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사는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로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 10. 26.경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에토미데이트 투여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내원자에게 판매하라고 공모했고 내원자 75명에게 2019. 9. 30.경부터 2024. 9. 14.경까지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 5410만 원에 에토미데이트 44,122.5㎖를 판매했다. 판매단가는 2022. 12. 31.까지는 20만 원, 2023. 1. 1.경부터 2023. 9. 14.경까지는 10만 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게 했다. (의료법위반) 또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투여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쟁점 사안) 약국 개설자 아닌 의사가 질병 치료ㆍ예방 목적이 아니라 수면 목적으로 방문하는 내원자들에게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전문의약품)를 주사한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단3670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2억 54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144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억8485만1792원(실제로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에토미데이트 판매금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1심은 내과 내에서 촬영된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해당 증거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1심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증거배제결정,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하지만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을 보호해 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는데, 많은 환자들이 수면을 위해 내과에 내원해 에토미데이트에 중독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9억 8485만1792원에 이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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