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 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켜 성 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점,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의 성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시켰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누나, 어린 조카들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