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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초청,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

2016-06-14 14:38: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한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번 방한은 2013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방문에는 후윈텅(胡云腾) 대법관, 왕창송(王常松)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동카이쥔(董开军) 칭하이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등 11명의 법관 및 직원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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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에는 왕셩쥔(王胜俊) 전 최고인민법원장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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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14일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시찰하며, 15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해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14일 대법원 방문 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06년 체결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법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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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이번 방한 및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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