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객이 세탁소에 양복(상.하의)을 맡겼는데 바지가 분실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복 상·하의의 중고품 가격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고객 A씨는 2014년 5월 양복(상·하의) 세탁을 의뢰했는데 6월 상의만 인도받고 바지가 분실되자 법원에 세탁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패소(4만원만 인정)한 A씨는 항소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심에서 청구한 700만원이 아닌 양복 하의 가격 200만과 위자료 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약 65:35인 사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 가격이 76만8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만8905원(=76만8300원 ×35%)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탁물분실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26만8905원)하는 이 사건에서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탁요금(1600원)의 2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부분은 정당해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고객 A씨는 2014년 5월 양복(상·하의) 세탁을 의뢰했는데 6월 상의만 인도받고 바지가 분실되자 법원에 세탁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패소(4만원만 인정)한 A씨는 항소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심에서 청구한 700만원이 아닌 양복 하의 가격 200만과 위자료 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약 65:35인 사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 가격이 76만8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만8905원(=76만8300원 ×35%)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탁물분실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26만8905원)하는 이 사건에서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탁요금(1600원)의 2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부분은 정당해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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