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창원지법, 죽집 여주인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집행유예

2016-06-15 10:26: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죽집의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의 죽집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만취 상태로 창원시 소재 죽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B씨(60대)에게 욕정을 품고 “니 참 섹시하게 생겼네, 우리 한번하자” 등의 말로 희롱하면서, 3회에 걸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창원지법, 죽집 여주인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집행유예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이끌려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죽집에 찾아가 이전 업주인 70대 여성 C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욕설과 함께 C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이어 C씨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현재 업주 B씨에게 욕설과 성적희롱을 하며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죽집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향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