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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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명 규모의 보안관리과가 생긴다. 보안관리과는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담당한다. 또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 규제자와 테러 용의자 등을 선별하는 정보 분석 담당인력도 6명 는다. 제주와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에도 보안 전담 인력이 1명씩 충원된다.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도 늘린다. 제주항에 6명, 부산항에 5명, 인천항에 4명을 추가 배치해 외국인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돕는다. 전세기로 입국하는 승객들을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도 충원된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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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합헌 반대의견과 안창호 재판관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A씨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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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시연...민사2건, 형사1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4시까지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일반시민과 대학생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한다.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송수열(시민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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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입법ㆍ행정ㆍ사법부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도출한 결과이며,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해석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을 존중하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특히 이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과정에서의 ‘위헌’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들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ㆍ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출범은 사법시험으로 황폐화됐던 학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조인이 돼 보다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특히 변호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가 개선됐고, 성공 보수 등의 고액이었던 수임료가 낮아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는 것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반대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은 사시 때보다 다양한 계층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15개교(1140명), 지방권 10개교(860명)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시험은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로스쿨은 102개교에서 합격자 배출해 사시 보다 약 2.5배 높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한 선발도 매년 130여명(총 정원의 6%이상), 현재까지 1040여명 선발했다고 한다.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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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실 개선 앞당긴 헌재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은 9월 30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개선 지점들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협’이라는 요건 또한 추상적이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누구나 입원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인정했다”며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번 결정은 부양의무 면탈이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의 강제입원이 반복돼 온 사실도 짚고 있다. ‘가족은 선의의 보호의무자’라는 낭만적 전제에서 벗어나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직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입원 대상자와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사실이 있던 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초 입원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퇴원신청은 쉽게 거부되며 계속입원 심사 역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어, 2013년 현재 평균입원기간이 3,655일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변은 “(헌재가) 입원된 후로는 통신ㆍ면회의 제한을 받으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사후적 구제도 보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고 헌재를 평가했다. 민변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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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 시켜”…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A씨는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해 당해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ㆍ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보호입원의 요건은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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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에 백남기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30일 고(故)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해 검찰에 대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백남기 부검영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인단은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부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해 2차 분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래서 변호인단은 (부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효ㆍ무효를 비롯해,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효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언’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원 영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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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시험 존치 종지부 찍고, 로스쿨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30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라며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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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판 법학교수회 “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노력”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헌재 결정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헌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재판관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돼 2017년에 사법시험이 중단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대생과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국회나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3천배를 올리고 법전을 태우기도 하면서 몸부림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에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었던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가 인정받지 못한 사태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이 5:4라는 박빙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헌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특히 4명의 재판관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절절히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한 것을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합헌으로 판정했다는 결과보다는 사시존치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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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 70% 독점…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6년 간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 중 수임 상위 10명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있어 전관예우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875건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없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명(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이정우, 강신욱, 차한성)이 있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특정 변호사 16명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1년 7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더욱 심각한 현상은 전체사건 수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인 변호사의 수임 사건 수가 1316건으로, 전체 사건 수 1875건의 70.19%를 점해, 상위 10인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과 현직 대법관 14인 및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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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온천개발조합장에 수천만원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온천 담당공무원이 관련 직무관계자로부터 장기간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변명한 점을 들어 실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공무원(온천담당) A씨는 2013년 6월 온천개발조합장 B씨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작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B씨로부터 합계 18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12월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자 없이 차용,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차용금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마금산관광온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온천업장을 운영하는 C씨의 대체 온천공 굴착을 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9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4800만원 및 2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B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전의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1420만원의 추징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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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검찰명예 바닥 떨어져…국민께 죄송ㆍ송구”
김수남 검찰총장은 30일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ㆍ해임되고, 김형준 부장검사도 구속되는 등 검찰 간부급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다음은 김수남 검찰총장 발언 전문 Ⅰ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기 그지없고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기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늦게 불 켜진 영국 의회의사당을 보고 영국 국민들이 편히 잠든다고 하듯이, 우리 국민들도 늦은 밤까지 훤히 밝혀진 검찰청의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밤낮없이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범죄 단속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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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대 ‘법원장과 나누는 법이야기’ 특강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지난 27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양과목인 ‘도전과 창조’의 초빙강사로 나서 ‘법원장과 나누는 따뜻한 법 이야기’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재학생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법 TV캠페인 4편 소개(소년, 기업회생, 이혼, 조정) △정의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와 법 △창원지법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법원장은 기차기관사의 선로선택에 따라 어느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등 철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관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세금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반되는 부담이다”며 “종합부동산세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경제규제로서 정당화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6~7월에 실시한 ‘찾아가는 캠퍼스법정’(창원대, 경남대), ‘기업체에 찾아가는 순회 법률 강좌’ 등을 소개하며 “창원지방법원은 본업인 재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법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어린 시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머니, 선생님 등 주변의 많은 분들의 칭찬이 성장의 밑 걸음이 되었다”고 회상하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무슨 일이든지 집중해서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조언했다. 또 “자신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막상 따지고 보면 우연의 산물인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겸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특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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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생후 4개월 아들 아파트 3층서 던진 엄마 집행유예 왜?
양극성 정동장애와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 순간적으로 아들을 아파트 3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증상)로 입원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으나, 작년 9월 출산한 후(생후 4개월 26일) 다시 상태가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1월 모 의원에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월 친정집에서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가 대신 키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들이 울며 보채는 경우 압박감,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던 중,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존심과 자신감의 감소, 쓸모없다는 느낌, 자해나 자살 충동, 수면 장해 등에 시달린 나머지 아들이 울며 보채자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창문을 열고 아들을 떨어뜨려 약 6.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시켜 외상성 뇌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생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출산 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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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자 조국 “판사 ‘백남기 영장조건’ 충족 없는 집행은 불법”
영장전담판사가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충묘수’라고 해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0일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집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특히 “검경의 불법적 영장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면,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며 “이게 현재 조건부영장의 법적 의미”라고 진단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부검영장을 집행하기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백남기 선생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다.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영장발부 판사는 (유족과 검찰)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警, 백남기 부검영장 “긴 호흡으로 유족 설득”…유족 “절대반대”> 기사를 링크하며 “(부검) 영장유효기간은 10/25. 검경은 이런 대치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며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만들었다 풀었다 하면서”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조건’ 협상 시늉을 몇 번 낸 후 영장 집행 시도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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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 5년 내 5회’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헙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에 5회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으므로 졸업자의 4분의 3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구조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돼 있으므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하여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를 시험에 5년 내에 5회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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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사법시험 폐지 헌재의 결단”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합법협)은 “헌재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이날 성명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 부칙에 대해 합헌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이유에서 밝혔듯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한다는 정당성이 인정됐고,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법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사법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대를 맞이해 한국법조인협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신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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