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으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깊이 반성하는 점, A씨의 금품요구에 응한점, 1심판결이 선고돼 항소심 계속중인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