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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시민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2016-06-17 09:35: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4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시 서기관인 A씨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 부산시와 353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H산업 현장소장에게 하도급 업체로 조경업체 대표인 B씨가 선정(20억원)되도록 해주고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재판부는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으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깊이 반성하는 점, A씨의 금품요구에 응한점, 1심판결이 선고돼 항소심 계속중인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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