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죽고 싶다’고 하는 자살위험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정신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15%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우측 반신마비의 재활치료를 위해 2012년 7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의료원에 입원(1인실)해 전문간병인을 고용했다.
A씨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8월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해 목을 매달아 자살시도를 했고 병원의료진이 응급처지를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이에 A씨와 남편 B씨(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장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A씨 4억3000여만원, B씨 2500만원)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원고 A가 뇌졸중 후 상심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살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자살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점과 자살시도가 가능한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억여원[=재산상손해액 9000여만원(일실수입+치료비 및 보조구+개호비)+위자료 1000만원)을,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G는 협진의뢰서에 A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자살가능성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물처방만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협진의뢰를 받은 G의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고 A는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죽고싶다,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등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였고, 이에 남편인 B는 담당의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강제라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케 하거나 다인실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정신의학과에 협진요청을 하거나 A를 집중관찰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응급조치 지연 과실여부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A를 진료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A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담당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학교법인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자살을 기도한 A의 잘못, A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남편 B의 잘못이 있는 점, 반신마비상태로 인해 타인의 개호(간병)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우측 반신마비의 재활치료를 위해 2012년 7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의료원에 입원(1인실)해 전문간병인을 고용했다.
A씨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8월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해 목을 매달아 자살시도를 했고 병원의료진이 응급처지를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이에 A씨와 남편 B씨(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장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A씨 4억3000여만원, B씨 2500만원)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원고 A가 뇌졸중 후 상심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살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자살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점과 자살시도가 가능한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억여원[=재산상손해액 9000여만원(일실수입+치료비 및 보조구+개호비)+위자료 1000만원)을,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G는 협진의뢰서에 A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자살가능성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물처방만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협진의뢰를 받은 G의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고 A는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죽고싶다,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등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였고, 이에 남편인 B는 담당의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강제라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케 하거나 다인실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정신의학과에 협진요청을 하거나 A를 집중관찰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응급조치 지연 과실여부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A를 진료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A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담당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학교법인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자살을 기도한 A의 잘못, A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남편 B의 잘못이 있는 점, 반신마비상태로 인해 타인의 개호(간병)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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