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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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ㆍ과실치시상 범죄 내달 1일부터 적용
강제 노동을 시킨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실치사상 범죄 등과 관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짜나 다름없던 재산분할 소송 수수료가 현실화된다.대법원은 형사ㆍ민사ㆍ가사 소송 관련법과 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 제도 내용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LB@LT!민사#LB@GT!▲증인ㆍ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 도입 / 감정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2016. 9. 30.) 앞으로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또한 감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감정위임 금지의무'를 진다.법원은 감정결과에 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이 감정인을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한다.▲손해액 증명 요건 완화 (2016. 9. 30.)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2016. 7. 1.)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와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한다.#LB@LT!가사#LB@GT!▲가사사건 사물관할 변경 / 가사소송수수료 변경 (2016. 7. 1.) 2억원이 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관할이 변경된다.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이나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라 역진제로 산정한 금액의 1/2이 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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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대·동아대 로스쿨생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6명을 대상으로 7월 4~6일까지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사 및 소년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는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영역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국 가정법원 최초로 이들에 대한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민사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국한돼 실시돼 왔다. 첫날에는 부산가정법원 소개와 천종호 부장판사의 ‘법조인의 삶과 소년부판사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 등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가사재판 및 소년재판 실무에 관한 법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및 이행확보수단’(강사 이호철 판사) △‘협의이혼 실무 및 가사재판절차 안내’(강사 박무영 판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강사 김수경 부장판사) △‘소년재판의 이해’(강사 김옥곤 부장판사)를 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연수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9월 3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2인이 한조로 가정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고민과 고충을 들어보며 가사와 소년업무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경험을 쌓게 된다. 또 같은 기간 가사, 소년 재판 법정을 참관하고 법정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이 번 연수프로그램은 예비법조인으로 성장할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최근 후견적·복지적 사법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사, 소년 영역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와 풍부한 현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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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문체부, 문화융성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교정ㆍ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ㆍ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해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법무담당관은 입주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같은 법무부가 보유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법률적 요청을 법무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개발과 규제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양 부처는 우선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콘텐츠코리아랩: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패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작 공간이다)문체부는 YES센터(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특강’을 제공한다.교육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또한 법무부와 문체부는 향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규제개선,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특히 상사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지는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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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딸교육이유 8년간 국내에 돌아오지않은 부인 ‘이혼사유’ 해당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돈의 송금만 요구할 뿐 8년간 한 번도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199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그러다 아내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 됐다.A씨는 몇 차례 미국에 갔을 뿐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다.그러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2006년 2월~2014년 6월까지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A씨는 2011년경부터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B씨는 2012년 3월 8,000만 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A씨의 이혼 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B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이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아내 B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B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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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 M&A 비리 회장·변호사 구속기소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였던 A사를 둘러싼 인수ㆍ합병(M&A) 관련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A사회장과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A사 회장 B씨는 변호사C씨와 함께 국내 노래반주기 2위 회사(코스닥상장사)인수를 시도하는 등 2009년 7월 ~ 2016년 2월 A사 자금 60억원을 빼돌렸다.그런 뒤 B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채무 변제(25억 원), 투자실패로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 부동산회사 부당 지원(21억 여 원), 허위직원 급여 지급(10억 여 원), 개인 세금 납부(3억 원)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특경(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변호사 C씨는 위 2위 회사 인수ㆍ합병이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상장사 D사(휴대폰액정 부품사)를 인수한 후, 2010년 12월 ~ 2012년 3월 D사 자금 205억원을 타 회사 대여ㆍ투자금을 가장해 빼돌려 A사에서 지원받은 돈(120억원)을 상환하는 등 각종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D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들통 나 특경(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C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그의 횡령 등 범행을 도와줄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 준 또 다른 변호사 D씨 등 4명을 횡령, 상법위반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D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처분을 했다. 코스피 상장사 대표나 변호사를 포함한 명문대ㆍ대기업 출신 회사 운영자들이 대가를 받고 큰 죄의식 없이 변호사 C씨의 상장사 자금 유출 범행에 가담한 실태가 드러났다.검찰 측은 “횡령․배임 약 60억 원을 포함 400억 원이 넘는 방만한 대여ㆍ투자금 유출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전반적 과정을 확인했고, 1인 지배회사에 있어, 오너의 불법적ㆍ독단적 의사결정 및 회사자금지출을 견제할 장치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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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시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입학’ 공익감사청구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1명을 포함해 국민 500명이 28일 감사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나승철 변호사 등은 “교육부는 지난 5월 2일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라고 발표했으나,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기재하고서도 교육부 발표에서는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로스쿨 입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최근의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만 한정돼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제외됐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변호사 111명을 포함한 국민 500명은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입학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2016년 5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축소 혹은 은폐된 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한편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2014학년도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고, 한양대 로스쿨은 입시에서 ‘출신 대학별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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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성민 변호사,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를?#LB@GT!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조) 2016년 4월, 경기도 안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며칠 뒤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은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다. 얼굴이 공개되자 피의자가 그동안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과 사진들이 순식간에 퍼졌고, 인터넷 어디서든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과거 행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흉악범 얼굴공개’이다. 흉악범 얼굴공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강법에 따르면 수사단계에서 ‘흉악범’이라고 판단되는 자는 곧바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아직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도 아니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기소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도 아닌데, 단지 ‘흉악범’이란 이유만으로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물론 특강법의 규정이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일까.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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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추락사…외주 금지 삼성 책임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OO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해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민변은 “하지만, 진OO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며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민변은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라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아홉살의 김OO씨를 비롯해,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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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광고 범위 인터넷ㆍ버스ㆍ지하철 등 확대
앞으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지하철)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전관비리 대책으로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는 법무법인 등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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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3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사실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은 자궁암 3기이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로 남편을 기망한 채 작년 4월 가출해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관계는 아내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단됐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또 아내의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1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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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첫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2일 대의원 조합장들의 결선투표 끝에 탄생했다.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상대후보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으로 혼탁했다는 자성론 속에서 농협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감독을 했다.6명이 출마한 회장 선거는 투표 당일까지 후보 간 상호 고소ㆍ고발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선거 이후 김병원 회장의 농협 개혁이 시작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취임 100일 만에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로 농협이 휘청거리고 있다.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김 회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 조합장들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취임 직후부터 의전이나 예우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김 회장과 농협은 갑작스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혹스런 모습이다.법조계에서도 과거에 비해 평온했던 선거 분위기와 달리 검찰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다.검찰의 수사 배경을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특히 호남지역 민심은 첫 호남 농협중앙회장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안2부의 전방위 수사...과도한 유권 해석이라는 지적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투표 당일 지지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최덕규 후보와 최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농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1월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인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성희 (1위), 김병원 (2위)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기 전 잠시 쉬고 있었다.이때 탈락한 3위 최덕규 후보가 김 후보와 손을 맞잡는 제스처를 대의원들에게 보였다.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두 후보가 손을 맞잡는 제스처와 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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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 14층에서 개최한다.금태섭 의원이 지난 20일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의 변론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에는 전국 회원 중 1912명(회신율 11.95%)이 응답해 최근 3년간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으로 동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66명 중 716명(48.8%)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답변이 56.6%(405명)로 가장 높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인 행동 또는 월권행위가 46.5%(333명),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 금지가 45.1%(323명)로 뒤를 이었다.또 많은 변호사들이 법규 체제를 정비해 궁극적으로 부당한 수사관행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하위법규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 변호인참여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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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합포문화동인회, ‘아름다운 동행’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합포문화동인회(이사장 김조일)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다양한 문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통을 존중하며 문화, 예술, 환경, 경제 등 많은 분야가 조화를 이뤄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 나도록 협력키로 했다.합포문화동인회는 197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 창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합포문화강좌’ 460회, ‘여성강좌’ 60여회‘노산가곡의 밤’ 31회를 개최해 왔다. 또 2007년 5월부터는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영리더스강좌’ 60회를 개최해 오는 등 권위 있는 경남지역의 비영리 문화 봉사단체의 하나로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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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7만여 피해자 5조원대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망결론 ‘공소권 없음’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28일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등 사기사건 및 관련비리의혹 등에 대해 23개월에 걸쳐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25개 금융다단계 법인 전체의 금융거래내역 전수 조사 등 1만7000여개 계좌, 2500만여 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방대한 자금추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 K씨를 7년여 만에 중국에서 검거하는 등 핵심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해 전면 수사했다.그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등이 2006년 6월~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해 주범 K씨, B씨등 3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또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실제 범죄수익금이 약 2900억 원대임을 규명했다.이를 둘러싸고, 금융다단계 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ㆍ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산실장, 고철무역업자, 전국채권단 대표 및 조희팔의 아들 등 37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했다.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공무원 5명이 조희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하고, 구명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원로폭력배 및 종교계 유명인사 동생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로 현재까지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주범 K씨의 처 등 5명을 기소중지 했다.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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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 순회 법률강좌 순항
법원 판사들이 창원소재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순회 법률 강좌가 순항중이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소속 법관들이 창원 소재 기업체 등에 찾아가 총 11회(6월~7월)의 법률 강의를 하는 ‘찾아가는 순회 법률 강좌-판사들과 나누는 알쏭달쏭 재판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6월 7~23일까지 LG전자, 두산중공업, 제3아파트형공장, 현대로템에서 4차례 강의를 펼쳐 총 800여명의 임직원이 수강했다. 6월 28일 오후 3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6월 30일 오후 3시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시민을 위한 강연이 이어진다. 7월 일정은 △5일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3층 강당 △7일 한화테크윈 인재개발원 1층 대강당 △12일 효성 1공장 본관 대회의실 △14일 대원강업 본관 2층 교육장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5시30분~7시30분까지다.강의법관은 조중래ㆍ박재영 부장판사(민사), 정재헌ㆍ서동칠 부장판사(형사) 홍창우ㆍ이주영 부장판사(가사), 김경수ㆍ정성완 부장판사(행정), 차동경ㆍ이승호 판사(회생 ‧ 파산)등이 맡는다.한 강의에 각 분야의 법관 1명씩 총 5명이 출강, 분야 당 15~20분씩 릴레이식으로 강의를 한다. 강의 종료후 수강생들과 자유로운 질의ㆍ응담시간도 갖는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그간 강의를 통해 정확한 법률지식에 대한 갈증이 여전했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시민들이 여러 명의 판사를 만나 봄으로써 막연한 거리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지방법원은 남은 7회의 강의를 통해 시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힘으로써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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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 A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편 B씨(1987년혼인)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당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16일 확정됐다. 그 후 남편 B씨는 2013년 11월 사망했고, B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부산시 모 구청장에게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모 구청장은 2014년 3월 외국판결에 따라 A씨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록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상속문제 등 개인사정이 생기자 부산가정법원에 이혼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최근 ‘모 구청장이 직권기록 한 이혼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박무영 판사는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국 법원에는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무효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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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7세부터 이용 가능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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