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C씨는 위 2위 회사 인수ㆍ합병이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상장사 D사(휴대폰액정 부품사)를 인수한 후, 2010년 12월 ~ 2012년 3월 D사 자금 205억원을 타 회사 대여ㆍ투자금을 가장해 빼돌려 A사에서 지원받은 돈(120억원)을 상환하는 등 각종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D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들통 나 특경(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C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그의 횡령 등 범행을 도와줄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 준 또 다른 변호사 D씨 등 4명을 횡령, 상법위반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D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처분을 했다.
코스피 상장사 대표나 변호사를 포함한 명문대ㆍ대기업 출신 회사 운영자들이 대가를 받고 큰 죄의식 없이 변호사 C씨의 상장사 자금 유출 범행에 가담한 실태가 드러났다.
검찰 측은 “횡령․배임 약 60억 원을 포함 400억 원이 넘는 방만한 대여ㆍ투자금 유출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전반적 과정을 확인했고, 1인 지배회사에 있어, 오너의 불법적ㆍ독단적 의사결정 및 회사자금지출을 견제할 장치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