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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 M&A 비리 회장·변호사 구속기소

2016-06-30 09:53: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였던 A사를 둘러싼 인수ㆍ합병(M&A) 관련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A사회장과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A사 회장 B씨는 변호사C씨와 함께 국내 노래반주기 2위 회사(코스닥상장사)인수를 시도하는 등 2009년 7월 ~ 2016년 2월 A사 자금 60억원을 빼돌렸다.

그런 뒤 B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채무 변제(25억 원), 투자실패로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 부동산회사 부당 지원(21억 여 원), 허위직원 급여 지급(10억 여 원), 개인 세금 납부(3억 원)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특경(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
변호사 C씨는 위 2위 회사 인수ㆍ합병이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상장사 D사(휴대폰액정 부품사)를 인수한 후, 2010년 12월 ~ 2012년 3월 D사 자금 205억원을 타 회사 대여ㆍ투자금을 가장해 빼돌려 A사에서 지원받은 돈(120억원)을 상환하는 등 각종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D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들통 나 특경(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C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그의 횡령 등 범행을 도와줄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 준 또 다른 변호사 D씨 등 4명을 횡령, 상법위반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D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처분을 했다.

코스피 상장사 대표나 변호사를 포함한 명문대ㆍ대기업 출신 회사 운영자들이 대가를 받고 큰 죄의식 없이 변호사 C씨의 상장사 자금 유출 범행에 가담한 실태가 드러났다.

검찰 측은 “횡령․배임 약 60억 원을 포함 400억 원이 넘는 방만한 대여ㆍ투자금 유출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전반적 과정을 확인했고, 1인 지배회사에 있어, 오너의 불법적ㆍ독단적 의사결정 및 회사자금지출을 견제할 장치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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