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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7만여 피해자 5조원대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망결론 ‘공소권 없음’

피해자에게 미지급 실제 범죄수익금 2900억원 대 규명...720억원 공탁 및 회수조치

2016-06-28 16:28: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28일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등 사기사건 및 관련비리의혹 등에 대해 23개월에 걸쳐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5개 금융다단계 법인 전체의 금융거래내역 전수 조사 등 1만7000여개 계좌, 2500만여 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방대한 자금추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 K씨를 7년여 만에 중국에서 검거하는 등 핵심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해 전면 수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등이 2006년 6월~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해 주범 K씨, B씨등 3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실제 범죄수익금이 약 2900억 원대임을 규명했다.

대구지검, 7만여 피해자 5조원대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망결론 ‘공소권 없음’
이를 둘러싸고, 금융다단계 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ㆍ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산실장, 고철무역업자, 전국채권단 대표 및 조희팔의 아들 등 37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공무원 5명이 조희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하고, 구명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원로폭력배 및 종교계 유명인사 동생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로 현재까지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주범 K씨의 처 등 5명을 기소중지 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 등으로 현재까지 720억 원의 공탁 및 회수조치를 이끌어내고, 그 외에 청구금액 232억여 원 상당으로 범죄수익 횡령 사범들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도 받아뒀다.

특히 조희팔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작업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추징ㆍ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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