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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2016-06-29 10:36: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3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사실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은 자궁암 3기이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로 남편을 기망한 채 작년 4월 가출해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관계는 아내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단됐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아내의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1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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