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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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 개원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26명의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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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3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참여연대는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라면서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특검수사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하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 참여연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물타기 시도로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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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이 소속된 바른정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두지 않는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른정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키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준일 교수는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된 더민주당에, 더민주당은 다시 바른정당에, 이처럼 두 정당은 특검연장을 두고 서로 공을 넘기는 낯 뜨거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도 민심에 떠밀려 겨우 하더니만, 탄핵심판도 여론이 비등하니 억지로 관심을 두고, 국민이 열망하는 진실규명에 필수적인 특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일 교수는 “어쩌면 국민의 관심은 대선보다 특검인데,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궤변과 폭언을 일삼는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만큼이나 국민들을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정의와 저항이 요구되는 순간, 국민들은 어차피 정치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정치에 불신과 무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1987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비로소 정치와 민주주의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지난 넉 달 동안 겨울 찬바람에도 봄을 기다리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른바 정치지도자들은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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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대표가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정당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가 원생을 강제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성이 있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지사는 2013년 4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하는 공고를 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이에 응모해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6월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원생 B(4)군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며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0월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5월 강원도지사에게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16년 6월 A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장난으로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아동의 성기를 한 번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고, 40시간의 수강 명령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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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할 것으로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정미 재판관은 6년 전인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을 통해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누가 신임 재판관이 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다”라면서 “그런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변협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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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지역주민 사법접근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부산지부 서부출장소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에 맞춰 관할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부산지부 서부출장소에는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관할구역은 부산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이다. 다만, 위 지원과 지청의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개원 등이 늦어짐에 따라 부산서부출장소 사무실은 추후 개소할 예정이다. 그간의 업무는 공단 부산지부 사무실을 임시 사용한다. 민원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제고와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 근처에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서부출장소가 개소함에 따라 공단은 전국 각지에 총 131개(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2개 지소)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금년 7월에는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이 제고되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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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북부산새마을금고 라면 원호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8일 북부산새마을금고(이사장 박태익)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라면 61상자 시가 18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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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재벌총수 사건 등 재판 임하는 ‘법관 자세’ 강조
이상훈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은 27일 임기 6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법관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형사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그러면서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자세를 환기시켰다. 이상훈 대법관은 “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 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고민을 거듭하는 고단한 일이어야 한다. 함부로 결단을 해버리려는 태도는 책임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관이 법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삼가고 어려워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다음은 이상훈 대법관 퇴임사 전문>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저의 대법관 퇴임식 자리에 함께해주신 법관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6년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33년 반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칩니다. 세월이 제법 길기는 하였지만 어찌 보면 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많은 일들이 뚜렷이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무얼 잘했다는 감상이 별로 들지 않으니 제가 훌륭한 법관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대법관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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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줄이고, 직역 침탈 단호히 막겠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27일 ‘강력한 변협’을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향후 2년 동안 변호사 2만 2000명을 대표하는 변협을 이끌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재야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겠다”면서 “변호사직역 침탈을 시도하는 유사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합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4인, 헌재 재판관 1인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변혁의 시기에 적임자가 기용되도록 현명하게 변협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를 줄일 것’을 강조한 김현 변협회장은 “변협 집행부는 배이고, 회원들은 바다다. 회원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 취임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저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지금껏 변호사인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지내왔습니다. 오직 디케의 저울처럼 ‘올바름’과 ‘정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올곧게 살아온 순수함과 정의로 대한변협의 위상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된 우리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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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인사말 전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에게 대한변협을 이끌며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의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 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았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도록 하였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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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탄핵 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국회 소추단과 싸워야 할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다. 어떻게든 탄핵재판의 심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계산이다 보니 일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려는 헌법재판소 측과 마찰을 빚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의 승복 운운하는 말까지 터져 나와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법정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하고, 또 다른 대리인은 벌써 재심을 운운한다.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의 입에서 재판의 승복 여부를 입에 담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에도 거리낌이 없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으로 결론을 내리는 공권적(公權的) 판단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인 법 해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사법부를 두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사법기관은 대부분 전문적 지신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원고 또는 검사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진행되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기관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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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밟아버린 게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도 하고 심의를 해서 각 기관에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경쟁에만 빠져서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것”이라며 “부득이했던 것이지, 9명으로 해야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권 임명권을 하지 말라고 핍박까지 했다”며 “겁주고 이렇게 해서 황 대행이 여태 지명도 못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탄핵기각 근거로 일괄표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하나씩 개별적으로 의결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3개 전체를 나열해서 찬반을 물어본 것은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것이 절차법 위반인 이유는 헌재는 그렇게 안 한다. 헌재는 13개의 소추사유별로 헌법재판관이 심사를 해 진실로 분류되는 것만 추려내 2단계 심리를 한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는 완전히 동물처럼, 평상시에도 국회가 잘 하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동물국회였다”면서 “그냥 13개를 쭉 나열해놓고 할래 말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또 손 변호사는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의결에 있어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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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2년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권력에 도전”
전국 2만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이끌어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라는 글에서 “2015년 1월 12일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후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 시행 등 쉼 없이 달려왔다”며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떠나 숨 쉴 수 없기에 시대를 고뇌하고 비판하며 권력과 기득권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상이지만, 아직 세상은 불평등과 부정의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인권과 정의를 향한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글에 많은 페친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며 화답했다. 특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서 공보이사로 하창우 변협회장을 도운 강신업 변호사는 “협회장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법조계를 바꾸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협회장님께서는 달인대관의 자세로 견리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셔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요. 회장님을 모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퇴임인사와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의 취임인사가 있다. 다음은 하창우 변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 전문 저는 내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서 퇴임합니다.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4년)를 시작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4년)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년)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년)에 이르기까지 12년간의 변호사단체 업무를 마감합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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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27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로 잡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에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법관 분들은 다들 매우 신중하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지, 아니면 법관이 된 후에 신중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하필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회적 평가인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자긍심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만으로 이미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출석이나 하야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이준일 교수는 “하지만 혹여 대법원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선의(선해)’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부컨대 이제 헌재의 최종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최종선고일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어, 사법부까지 화약 속에 밀어 넣지 말아야 한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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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새삼 환기시켰다. 이찬희 회장은 24일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 글에서 이찬희 회장은 “저도 다른 많은 변호사님들처럼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라며 “한편 많은 변호사님들과 달리, 판사님이 법정에 없을 때에도 저는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찬희 회장은 “판사가 변호사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법조경력이 짧을지라도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 권위를 인정하여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라고 짚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론 중에 논란을 일으킨 일부 변호사를 지적한 글로 보인다. 이찬희 변호사는 끝으로 “보고 싶은 아버지, 비록 사회적으로는 무명(無名)으로 사셨지만, 가장 소중한 염치(廉恥)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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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금 상태에서 곧바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금 당장 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어렵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중지는 특검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빌어 “특검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이론상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권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소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 중지가 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람(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기소 중지를 하냐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하여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소추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추할 수) 있을 때 다시 재기한다는 개념으로 법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새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 중지를 할지 등은 특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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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서기관 5명 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자로 검찰 수사서기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상돈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자승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신종근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변해근통영지청 사무과장 기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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