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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법관·형법교수 참여 첫 형사실무연구회 가져

2016-10-17 17:38: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형사법과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형사실무연구회는 관내 형사법관들만으로 구성돼 운영해 오다 올해 하반기 들어 경남지역 형법교수 7명을 회원으로 위촉해 확대 개편하고 이번이 첫 연구회다.
이강원 법원장은 “먼 곳에서도 흔쾌히 발걸음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교류해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분야까지 넓혀 경남지역 학계, 검찰, 변호사회 모두가 모여 토론하는 연구회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형사법관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갖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형사법관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갖고 있다.
이어 정도희 교수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인 손승범판사(제2형사부)는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증오범죄와 외국인범죄가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차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학교교육 또는 성인교육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범죄예방교육이 녹아들어 실시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와 관련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법률구조, 양질의 통역인력 확보 등 법률서비스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해결과정(입법적 수단까지 언급)은 과도한 것은 아닌가?” 등의 질문을 했다.

박규도 판사(제7형사단독)는 「이미 횡령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창원지법)
지정토론자 신성훈 판사(제1형사부)는 “발표자의 결론은 선행횡령행위의 대상을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가액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후행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횡령죄는 재물 자체를 영득하는 죄이므로, 일부 가액만을 침해된 법익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의식했는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별개의 위험이므로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대법원 다수의견을 지지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엄밀히는 완전히 다른 논리가 아닌가?” 등의 질문을 했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형사법관은 학계의 최신동향을 접함으로써 형사재판실무의 발전을 꾀하고, 교수들은 형사법 연구에 실무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자리가 됐다”며 “창원지방법원 내에 민사실무연구회, 판례연구회도 있지만 관련분야 경남지역 법학교수들을 추가로 위촉해 ‘(가칭) 경남 법학‧실무연구회’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참석자=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성금석 부장판사(제1형사부) 등 7명의 부장판사들 및 김현정 판사(제5형사단독) 등 10명의 평판사들, 마산지원 손화정ㆍ정윤주 판사, 통영지원 장병준 판사, 밀양지원 이준영 판사, 경남대 유주성 교수, 인제대 박지현 교수, 경상대 박성민ㆍ정도희 교수(경남지역 형법교수).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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