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17년만에 무죄 판결 환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사건 발생 후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대한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전날 “진범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작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화두인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던져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재심제도 연구 측면에서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권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 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지원키로 했고, 그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재심청구와 변론 등 법률지원을 해 왔다고 변협은 전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인정한 무죄 증거 중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의 자백 진술
-
대구지법, 열차 내 여성 강제추행·절도 40대 실형
열차 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갑을 절취하고, 성당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용서받지 못한 점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월 KTX-산천 제312열차 내에서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B씨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문지르고, 이에 B씨가 일어서며 항의하자 왼쪽 허벅지를 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을 꺼내어 절취했다. 또한 A씨는 작년 10월 대구 소재 모 성당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C씨에게 “4000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했으나 C씨가 “돈 거래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옷을 가라 입고 왔네, 내가 너 XX 빨아 줄 라고 왔다”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이어 C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50대 남성 D씨가 A씨를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D씨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대금으로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절도,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지갑 절도사실과 특수폭행사실을 부인한데 대해 김태규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인데 피해자 B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며 “또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대금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도
-
법무법인 바른, LA서 부동산 상속 및 투자 발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2016 한미 TAX 콘퍼런스’에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속 , 투자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미TAX연구포럼은 LA 총영사관과 한미TAX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다. 한·미 양국의 세법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양국 국세청 관계자들이 강사 및 패널로 참여했다. 발표는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김도형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상훈변호사는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상속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김도형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투자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준거법이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외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회사보유분 특별매각, 확정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돼선 안 된다. 믿을 만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지, 신탁사에 의해 공사 및 공사대금이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 등이 제시하는 개발 호재 등은 관계기관 등에 확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LA를 거점으로 세계최대 법률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현지 자산관리컨설팅펌인 PAG가 주최한 VIP 자산관리컨퍼런스(AAPC)에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을 받아 한국 내 투자환경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
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전 국세청장 고문 영입..조세전문 업무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전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덕중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조세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세무조사, 조세심판은 물론 국세 제도 및 조세 관련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업무를 도와 줄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대전고등학교(1978),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머무르며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을 거쳐 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이다. 2010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직 퇴임 후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장 재직 당시, '공정과 신뢰'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조직비전으로 제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을 쏟았고 FIU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화우 조세팀은 국내 세법 분야의 필독서인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연수원 9기), 대법원 조세조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 13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전오영 변호사(〃 17기), 우종안 전 세관장 등 24명의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진해 조세자문과 조세소송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세불복, 조세자문,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조세 관련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국제조세리뷰(ITR) 아시아지역 2016년도 시상식’에서 조세 쟁송 및 소송 부문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을 널리 인정 받고 있다. . 화우의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의 합류
-
검찰,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건설과를 압수수색했다.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 건설과의 한 7급 공무원의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건설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모 건설회사에서 발견된 장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가정법원, 직권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30일간 구치소 유치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가정보호담당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임시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재범을 한 가해자를 직권으로 30일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래 가정폭력범죄의 일반 예방과 가정보호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과 6월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들도 거주지에서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쉽게 위반,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9월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구치소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치소 유치명령 등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할 계획이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은 부부의 갈등과 이혼으로 직접 이어질 뿐 아니라 자녀의 방임 및 학대로 연결되기 쉽고 해당 가정에서 자란 소년의 비행까지 초래하는 등 가정문제 악순환의 출발선이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산가정법원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가정보호사건에서 결정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가정폭력범죄를 재범한 행위자 A씨(1959년생)를 구치소에 유치한 사례 ○ 1차 가정폭력(2016. 3. 8.) - 피해자는
-
청주 종교재단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회계부정’...검찰 고발
청주의 한 종교재단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교육청과 어린이집 업무를 관장하는 청주시가 나란히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는데 도교육청이 먼저 혐의를 확인해 유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을 지난 27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 한 곳에서 운영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전원은 한 명이었는데 회계상으로는 급여가 이중 지급됐다.운전원이 실제 양쪽에서 봉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한쪽에서 봉급을 받았고, 나머지 한쪽에서 지출된 봉급은 별도 정기예금 통장에 적립됐다.이렇게 해서 수년간 상당액이 적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이용하는 식당에서도 원생 급식비를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급식비와 원장 봉급 등 회계 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가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전원 인건비 이중지급 등을 통해 조성한 돈을 누가 착복하거나 쓰지는 않았고, 별도 통장에 적립하고 있었다"며 "유치원 등 건립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주장이지만 불법 행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청주시도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
민변 “헌재,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 제동 위헌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할 것 등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시 고용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에 대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상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결정은 인터넷언론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고용인원 수를 늘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다만 위헌 결정된 시행령 규정들의 모법 규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기준을 구체적 내용 없이 막연히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행령상 ‘상시 고용인원 수’ 요건을 낳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상 명문
-
‘농장노예’ 가해자 전직 도의원 검찰 송치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60대를 자신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린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피해자의 피폐한 생활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도의원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8일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횡령)로 오모(6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도의원 출신인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지난해 A씨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을 판 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의 농장에서 A씨에게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을 시켰다.A씨는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 핀 장성 농장의 낡은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를 두고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끼니를 때우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 도중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당시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지역 조합장 출신으로 1990년대 초 도의원을 지낸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오갈 곳 없는 A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 주며 숙식을 제공했다. 명절 때는 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일과 지병을 이유로 여러차례 소환조사를 미루고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사실 도 확인, 두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에 필요한 혐의 규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
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손괴’ 무죄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LG전자 HA사업본부 조성진 본부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슈테글리츠 매장 내의 삼성전자 제품만을 위한 독립 부스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는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에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차단 줄 너머로 손을 넣어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고의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세탁기 힌지(도어 연결부)를 고장 나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힌지 교체 비용은 20만 9000원 상당.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2014년 9월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가 다른 회사 세탁기보다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성진 사장과 전명우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LG전자 조성진 사장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세탁기의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힘을 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FA 행사 기간 무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슈테글리츠 매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세탁기는 원래 방문객이 자유롭게 도어를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인 점, 프로모터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방문객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재판부는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내용 중 ‘다
-
법무법인 원, 상지대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난 6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10월 27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 하다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추천권 비율을 종전이사 5명, 학교구성원 2명, 교육부 2명으로 결정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하는 교육부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7월 학교운영참여권을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로,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 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그 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서 정식이사를 추천했
-
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 발의 환영
340만 인구의 경남지역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설치를 추진해온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창원가정법원설치 입법 발의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ㆍ13총선 때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을 당선 후 즉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당선의원들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대표해 지난 25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노회찬ㆍ김성찬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군현ㆍ여상규ㆍ김한표 경남지역의원과 김성태ㆍ김순례 비례대표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7일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가정법원의 설치에 경남도민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관심과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340만 지역민이 살아가는 경남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부재하지만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대구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고, 100만 인구인 울산에도 19대 국회에서 2018년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왔다.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은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이혼ㆍ상속 등의 가사사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설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소년사건처리, 비행청소년의 회복 및 가정의 평화와 복지를 견인해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조직이다. 황석보 회장은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ㆍ확장하거나 신설하고, 각 법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가정법원조직이 원만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대법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ㆍ편집 5인 고용…언론의 자유 침해” 위헌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은 인터넷신문 법인,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신문 기자단체, 인터넷신문사 임원 또는 기자들, 인터넷신문 독자, 인터넷신문 창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조 1항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신문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재판관 7(위헌) 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의 차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
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12년간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발바리'가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B(25·여)씨 등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대 주로 방범창을 뜯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한 뒤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해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고생 성희롱범의 황당 변명 “유흥업소 종업원과 혼동”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여고생 2명을 성희롱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J(54·무직)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던 여고생 2명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해봤느냐?"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며 성희롱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한 여고생에게는 귓속말로 "성관계하고 싶으면 돈을 줄 테니 따라 나와. 돈 많이 줄게"라며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파렴치한 짓도 했다.놀란 여고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J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그의 변명은 가관이었다. J씨는 수사기관에서 "훈계했을 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편의점 CCTV에는 J씨가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헌재, 화물차 운전자 적재물 고정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 위헌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화물회사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화물회사는 2002년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이 재심 계속 중에 위 양벌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사가 “종업원 등이 화물적재 시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회사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116조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양벌규정)과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등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정해진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종업원 등의 구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벌을 부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
-
“나는 무형문화재”...35억 가로챈 30대 징역3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신을 전통악기 제작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이고 악기 제작 사업에 투자를 권유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송모(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 간 35억원이 넘는 큰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복구되었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 등 지인 4명에게 "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인데 악기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 이 사업을 위해 나무를 살 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