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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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만족도 1위 판사, 37위 검사, 40위 법무사, 74위 변호사
2016년 직업만족도 상위 100개 직업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 직군에서 변리사는 15위, 검사는 37위, 법무사는 40위, 변호사는 74위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016년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조사를 분석한 ‘직업만족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16 재직자조사는 고용정보원이 국내 621개 직업별 재직자 30명 이상씩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가치관, 지식, 성격, 업무환경, 흥미 등을 조사한 것이다.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발전 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발전가능성 영역에서는 상위 10개 직업 중에 ‘교육 및 연구 관련직’(물리학ㆍ지리학ㆍ연료전지 연구자, 초등학교 교장, 교수)이 5개를 차지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직업지속성 영역에서는 시인, 목사, 채소작물재배원, 가구조립 및 검사원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업무환경이 쾌적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직업종사자들의 인식을 묻는 근무조건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성우, 화가, 학예사, 작사가)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다(사회적 평판)고 답한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교감), 판사, 장학사 등이었다. 6개 세부 영역별 결과를 종합한 전체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요 직업 621개 가운데 판사 직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판사는 세부 영역 중 사회적 평판(2위), 직업지속성(8위), 급여만족도(4위), 수행직무만족도(4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항구,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입ㆍ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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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재판부 체제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50)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3월 24일 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8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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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만을 보도하더라도 해당 사실들에 대한 맥락 설명이 전혀 없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보도 된다면 그러한 보도를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모 종합편성 방송사의 한 음식물 관련 다큐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에 대량의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도하였다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의 내용은 사실 단순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 제품이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양도 과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후속 방송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문제의 핵심은 식용유의 유해성 여부가 아니라 식용유 사용 여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식용유를 사용한 빵은 “카스테라”가 아닌 “쉬폰 케이크” 등으로 불렸어야 한다는 설명을 첨언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현재 국내 제과제빵 업계의 일반적인 현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위 방송을 본 즉시 국내 유명 제과점(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 어느 회사도 “카스테라” 제품의 원재료(버터를 사용하는지 식용유를 사용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프랜차이즈 제빵점을 방문하여 카스테라 제품을 집어보니 그제서야 포장지에 원재료명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스테라 재료 중 “채종유”(식용유의 일종)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재료의 정확한 함량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 가능한 면도 없잖아 있다. 즉, 국내 대형 제빵 프렌차이즈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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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럼에도 A씨는 2016년 8월경 고양시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줘 확인한 결과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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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 임명장 수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이창재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익법무관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3월 23일 전보 292명, 신규 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 자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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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지역 정원조성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은 28일 의정부역 앞 시민정원 조성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2명을 투입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에서 조성 중인 공동 체험 텃밭과 정원 등의 정지작업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 조성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힐링 공원으로 시민들이 자녀들과 직접 텃밭 가꾸기 등을 체험하면서 도심에서도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연중 이어지는 사계절 조성사업이기에 관리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 준법지원센터의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양봉환 소장은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정원 사업에도 사회봉사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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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하라…범죄 중대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ㆍK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해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민변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ㆍ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다”며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며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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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개혁 첫 단추로”
국민의당은 27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발 사법개혁,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대변인은 "법원 내 최대 학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학회가 법관 5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법관 중 91%가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응답했고, 89%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법관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일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치를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관이 상사의 눈치나 살피는 소신없는 관료가 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타했다.장 대변인은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로부터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가 나올 만큼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는 허망한 시도를 할 시간에 일선 법관들과 법원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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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개혁 시급성 말해준 법관 설문조사결과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대법원장이 좌우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3월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중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표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한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사법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다고 본 판사들이 96.6%(답변자 500명 중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한 판사들이 91.6%(답변자 500명 중 458명)였다.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80%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됐다”며 “최고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고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획일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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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문정동 시대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3월 27일 오전 10시 문정동 신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진행했다. 문정동 신청사는 연면적이 구청사 대비 3.3배 확대돼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재판 및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 없는 생활환경 건물(BF) 최우수 예비등급,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다. 문정동 신청사는 법정 전자기일부, 사회적 약자 지원 센터, 카페 등 국민 편의 시설, 1재판부 1법정, 원격영상신문실, 스마트워크센터 등 재판 지원 시설, 어린이집, 다목적홀 등 복지 시설이 마련돼 있다. 45년간의 자양동 시대를 마감하고 문정동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시설이 완비된 신청사 준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원격지 근무 법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20명 규모), 서울동부법원 어린이집ㆍ카페테리아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법원구성원의 후생복지수준 증대에 노력했다. 또 장애인ㆍ외국인ㆍ탈북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센터), 형사사건의 증인지원실, 법정 진행사건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한 법정 전자기일부를 전 법정에 설치해 재판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청사 길안내부터 당사자의 재판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등을 갖추어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신청사에 마련된 다양한 시설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재판부 1법정, 원격영상신문실 등 내실 있는 재판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해 법정에서의 소통과 설득을 실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대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의 기틀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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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극심한 내홍…‘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로 갈등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원타워 18층 대한변협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대한변협은 “출신 간ㆍ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법조 대화합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존치ㆍ폐지 이슈에 몰입하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간의 대립ㆍ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조대화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는 회원 변호사 10-5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협회는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고처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대화합신고센터 ◈ 신고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신고대상 : 법조대화합에 반하는 행위◈ 전화 : 02-2087-7763◈ 팩스 : 02-3476-2770◈ 인터넷 : 대한협회 홈페이지 배너◈ 이메일 : judge@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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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법질서 회복하려면 박근혜 구속영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가 23일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주문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7년 1월 사이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신중모드…“기록ㆍ증거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위 기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이미 공범 혐의가 드러난 자들은 물론, 특히 ‘돈을 준’ 쪽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쪽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너진 법질서가 회복되려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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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개혁 공약’.. “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도록 개헌”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대통령이 되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개헌하겠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가지 검찰개혁안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에 검사만으로 명시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며 “이미 경찰에게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 이전이라도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지사는 검찰총장 외부영입과 검찰 직급 조정 등 조직 개혁안도 내놨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검찰조직에 차관급이 46명인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사후보장을 바라고 인심 쓰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여명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언급하며 “‘우병우 라인’같은 정치검사를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그건 검찰개혁 방안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아울러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흉악범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여론 70% 이상이 찬성하므로 사회방위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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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후보자 “朴 파면결정, 여론 따른 것 아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판단에 있어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파면 결정은)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놓고 사생활 침해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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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 표한 건, 검찰과 국민 우롱”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에 대해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 3월 22일 새벽 12시 53분께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의 내용은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주지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구속영장기각)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범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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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별 변호사,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판결-전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 손해보험회사인 원고는 A사와의 사이에서 ‘피보험자 A사 및 자회사, A사 및 자회사의 임원, 보험기간 1년, 보험금 한도액을 미합중국 통화 1억달러로 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8개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원보험계약에 관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보험사고의 발생 A사는 원고와 체결하였던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사 제품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관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공시하였다. 그러자A사의 일부 주주들은 미합중국 뉴욕주 남부지방 연방법원에 ‘A사 및 그 임원들이 A사의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과 같은 공시서류 및 언론보도문을 작성ㆍ배포시 담합 행위를 묵비하고, A사의 매출, 경쟁력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적시한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는 원고에게 위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보험계약에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다. 이후A사는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A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미국 법무부와의 사이에서 유죄거래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이를 알렸다.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재보험업자들 모두에게 A사의 유죄거래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해지권 행사 촉구 피고는 원고에게 A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알리며 원고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사에 대한 해지권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발송하였다. 다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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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 분석 발표
전국 200여명의 보건의료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변은 오는 3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주제 :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에는 의변 학술단 소속 유현정, 이동필, 이정선, 박태신, 정혜승 변호사들이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로는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판결을 포함해 다음 9건이 선정됐다.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전액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4누69442 판결) 2.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와 관련하여 불임수술계약의 체결여부 및 아이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10894 판결) 3.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4. 임의비급여 진료 동의의 전제로서의 설명의무를 완화한 사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5. 병원 내 감염 사례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5004 판결) 6.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한의사가 신뢰하고 치료한 경우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3나36011 판결) 7. 의료기관 책임 제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8. 정신과 의원의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사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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