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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 발의 환영

2016-10-27 19:32: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340만 인구의 경남지역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설치를 추진해온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창원가정법원설치 입법 발의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ㆍ13총선 때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을 당선 후 즉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당선의원들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대표해 지난 25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노회찬ㆍ김성찬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군현ㆍ여상규ㆍ김한표 경남지역의원과 김성태ㆍ김순례 비례대표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7일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가정법원의 설치에 경남도민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관심과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340만 지역민이 살아가는 경남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부재하지만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대구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고, 100만 인구인 울산에도 19대 국회에서 2018년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왔다.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은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이혼ㆍ상속 등의 가사사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설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소년사건처리, 비행청소년의 회복 및 가정의 평화와 복지를 견인해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조직이다.

황석보 회장은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ㆍ확장하거나 신설하고, 각 법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가정법원조직이 원만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대법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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