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준거법이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외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회사보유분 특별매각, 확정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돼선 안 된다. 믿을 만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지, 신탁사에 의해 공사 및 공사대금이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 등이 제시하는 개발 호재 등은 관계기관 등에 확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LA를 거점으로 세계최대 법률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현지 자산관리컨설팅펌인 PAG가 주최한 VIP 자산관리컨퍼런스(AAPC)에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을 받아 한국 내 투자환경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