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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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날카롭고 매서울 것...범행인정 쉽지 않을 듯”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방문조사에 대해 “아마 오늘 검사의 추궁은 상당히 날카롭고, 매섭고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사가)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물어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러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는 이런게 있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본인이 답변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이어 “아마 오늘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검찰이 방문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으로 불러서 통상 피의자처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치소 입구부터 언론사 카메라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반대자들 시위가 있다. 혹시 그 상황 속에서 마찰이라든지 불상사가 생길까 봐서 조사 본 내용보다는 사실은 경호라든지 이동과정에서 사고가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일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이것저것 다 틀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 멍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대부분 심경의 변화를 한 2~3단계로 겪는다. 처음에 들어와서 4~5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약간 멍한 상태다. 자기가 구속됐다는 것을 실감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다”면서 “보통의 피의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그 내부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전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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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140만 명에게 재판을 통해 8조 9천억원을 구조했다. 공단이 구조한 사건 유형은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손해배상(36.6%), 임대차(22%), 임금(14.6%), 가사호적(12.2%), 기타(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대상자의 국적은 중국(63.5%), 베트남(9.8%), 스리랑카(7.3%), 우즈벡(7.3%), 파키스탄(4.9%), 방글라데시(2.4%), 인도(2.4%), 캐나다(2.4%) 순 인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6.8%), 경상남․북도(24.4%), 충청남․북도(19.5%), 서울(14.7%), 전라남․북도(12.2%), 강원도(2.4%)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거주외국인 중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455만 원)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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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교수 신규 임용
<2017. 4. 1.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임용】 ▷최용범 <2017. 4. 3.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신규임용】 ▷예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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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게 하고, 영남권에 부산지원을, 호남권에 광주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 최상위의 해양강국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해사분쟁이 제기됨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영국 등 외국해사법원에서 해결되고 있어, 해사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분쟁이 외국의 재판에 의존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연간 1만 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새로운 해상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지연이 초래되고, 판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등 한국해사법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사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해사전문 법관이 배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해사법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제1심 재판의 충실화라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사법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의 제1심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해상변호사, 해운선사, 해상보험사, 선박금융사 등 해사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해상사건 숫자도 가장 많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에 본원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 및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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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4월 1일 전면 시행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년 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동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살인미수ㆍ마약ㆍ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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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은 사법개혁 목소리 외면 말라…법원행정처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진상규명과 법원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민변은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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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혔다. 이어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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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밤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포함해 골몰길을 교행하던 차들이 엉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의 교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된 30대 B씨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B씨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됐다. 당시 B씨가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해 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회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협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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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지에서 제도적 환경 변화와 실무기관의 대응 속도를 직접 경험하며 쌓아온 지평의 문제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평 본사 미얀마 팀장인 정철 변호사가 ‘(신) 미얀마 투자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의 고세훈 수석변호사가 ‘미얀마 조세 제도 동향 및 불복 절차 소개’를 주제로,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가 ‘미얀마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별히 미얀마 최초의 한국계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신한은행 양곤지점 관계자와 띨라와 경제특구 실무책임자도 초청해 미얀마 금융실무 및 Thilawa 특별경제구역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는 “변화하는 미얀마 투자환경 속에서 기존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망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www.jipyong.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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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형규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는 수험생들의 큰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존 11개 대학에서 올해는 13개 대학으로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교육과정,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진로 등)을 비롯해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로스쿨협의회에서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법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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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지명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 이날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선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고, 저는 그와 같은 노력과 업적을 이어받아,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ㆍ세대ㆍ이념ㆍ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저는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특히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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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사법시험 준비하던 초심으로 절차탁마”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대한 관심,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돼,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치관에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3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초심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각오와 다짐을 잊지 않고,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끝맺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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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변호인 활동 폄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월 30일(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이 의도한 바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수임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착수금의 전반적인 상승과 시간제 보수약정을 통한 사건보수약정금 총액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는 일부 수임료를 후불로 지불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을 보장하는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변호인의 활동을 폄훼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오성헌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이명웅 변호사, 최태원 변호사,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일괄무효화한 대법원 전합판결의 위헌성을 공론화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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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준법지원제도는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준법지원인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조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는 4월 25일(화)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변협에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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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남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법무부 산하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윤일중)는 28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중 ·고 학생들의 비행예방교육과 위기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상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들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지역사회 학생들의 창의력과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의 장을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정경순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법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 초기 청소년의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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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검찰, 증거 넘친다면서 구속?... 자가당착 모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이)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손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부분은 서로 모순된다”고 말했다.그는 “구속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임의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임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때문에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 구속을 시켜야만 범죄 입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게 맞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그만큼 없다”고 주장했다.또 손 변호사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언급하며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속 사유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손 변호사는 “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첫째가 주거 부정, 둘째가 도주 우려, 셋째가 증거 인멸 우려다. ‘사안의 중대성’은 위 세 가지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다”면서 “요컨대 그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아니다. 필수적 고려 사항일 뿐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주거가 부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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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이유 차고 넘쳐”…김진태 맹비난
부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단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김수남 총장이 그만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직 안팎에서 쿨하게 거취를 결정하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김수남 총장이 지금 당장 그만둘 이유는 적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 조응천 의원은 “우선 김수남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검찰을 지휘한 분이다. 물론 총장이 되기 이전에도 법과 원칙에 충실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원칙’은 고무줄 수사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김수남 총장 치하의 검찰 신뢰도는 지하까지 떨어지고, 출구는 막혀버려 재활용도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리고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홍만표-진경준-김형준-우병우-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등 역대급 연쇄 검찰비리가 발생해 검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갱신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하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던 민감한 시기에 수십 회에 걸쳐 수십 분씩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며 ‘검찰개혁’과 ‘해외출장’ 등 고매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과연 우 전 수석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런지 지속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조응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참고로 역대 총장들은 임명권자의 직계비속을 구속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곤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기수 검찰총장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기소한 뒤 의원면직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명재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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