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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2016-10-31 13:56: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구축해 11월 1일(화)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개(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 및 신고서 양식을 안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이미지 확대보기
여기에다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1:1 문의하기 창을 마련돼,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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