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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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면허시험장과 MOU
법무부 산하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3일 의정부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게 교통안전교육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게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강주 면허시험장은 “정부 3.0에 따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한 진로선택을 통한 자아실현 성취를 도와주겠다” 고 약속했다. 양봉환 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교통안전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통법규 의식개선과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원호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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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히면서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삼성전자의 회사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삿돈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금융센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압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원을 지급하게 해 합계 77억 9735만원을 횡령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미르재단에 60억원을 각 송금하게 해 합계 76억 28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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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 입사서류 아닌 변경된 실제 주민증 나이가 기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정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면, 회사의 정년 기준은 입사서류가 아닌 변경된 생년월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3년 1월 서월메트로에 기능직 5급으로 채용돼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3차례 승진을 하고, 현재는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A씨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년 12월 1일’로 등재돼 있었고, 인사기록 등에도 이같이 기재됐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3년 7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년 12월 1일’에서 ‘1959년 1월 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9년 1월 9일’로 정정됐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581201’에서 ‘590109’로 정정됐다. 그 후 A씨는 2013년 8월 회사에 자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A씨에게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인사기록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 ‘590109’로 변경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됐기에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당시 잘못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시행내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정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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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306명 정기인사 다음달 1일 시행
법무부는 23일 전보 292명과 신규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를 사법연수원 46기 공익법무관 신규임용에 맞춰 실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하고, 지자체 송무수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배치했다.지난달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의 수행을 위해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한 서울고검에 우수자원을 배치했고, 중요 국가소송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 이동을 최소화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의 점진적 감소 현황을 반영해 2018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에 정기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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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월 22일 김천 본부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7년도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체평가보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법률구조정책보고 △부패방지교육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률구조공단 주요 임직원을 포함한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등 50여 명은 2016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경제 불황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구조사건이 9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한 부분을 주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구조사업 및 고객 만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법률구조사업 우수기관으로 울산지부, 대구서부출장소, 익산지소 등이 선정됐으며, 고객 만족 우수기관으로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괴산지소 등이 선정돼 각각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지난 30년간 공단의 법률구조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제도 현실은 복지국가의 일반적 수준 등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중복적이거나 산재 된 법률구조제도 통합운영에 대해 공단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헌 이사장은 “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법조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법률구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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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18억…자동차 ‘쏘나타ㆍ쏘울ㆍSM’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은 평균 18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7년 3월 20일자)를 통해 공개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재판관(9명),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총 13명이다. 최근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의 재산총액은 16억 3056만원이다. 이정미 전 재판관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6억 47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서울 대치동에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아파트전세임차권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1999년식 쏘나타(배기량 1836cc).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은 10억 558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고양시에 5억 62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일산동구에 7억 752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4년식 쏘울(배기량1,591cc) 이진성 재판관은 9억 53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5억 13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신천동 아파트 전세권 4억원을 갖고 있다. 차량은 신고 되지 않았다. 김창종 재판관은 15억 5705만원을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소유한 부동산은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에게 예금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03년식 SM520(배기량 1,998cc) 안창호 재판관은 15억 32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마포구 하중동에 8억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임차권과 강남구 대치동에 11억 5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1년식 K7(배기량 2,656cc)과 2013년식 K3(배기량 1,600cc)를 갖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27억 435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헌법재판관 중에는 가장 많았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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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자부·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22일 과천 문원초등학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법무부 측은 최근 가정해체와 학업중단의 증가로 소년사건의 재범자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비행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협약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비행청소년의 사회규범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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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명 ‘도가니사건’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7세부터 22세 장애 학생들을 학대 및 성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실이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헌법소원에 대해 이선애 후보자가 당시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로서 착수금 4400만원과 성공보수 2억 9700만원 등 약 3억 4100만원으로 수임 계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해당 법률의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 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외부추천이사 조항은 소위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불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사적 이익추구,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이선애 대리인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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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과 판사들 25일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주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과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오는 25일(토)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이종수 교수와 강승용 교수가 <미국과 독일의 법관 인사제도 발제>를 발표한다. 또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의 결 등 ‘대한민국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윤태식 연세대 법전원 교수,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의 하나로 창립된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로, 현재 480여명의 법관이 회원으로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었고, 현재 회장은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창립 이후 법원 내부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토론과 연구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의 인권,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법원 안팎의 학술단체와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또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올해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독일과 미국의 법관인사제도와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법관독립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전체 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중 500명이 넘는 법관의 답변 결과를 반영한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학자, 전문가,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사법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성찰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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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朴 전 대통령 면죄부 우려?... 구속 가능성 100% 확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거나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오늘의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특별한 어떤 증거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어제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 제출을 하되 굳이 거기에 증거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엿보인 것”이라며 “(검사들이)피의자 신문을 할 때 정말 집요하게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피의자 답변 그대로 조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또 현재까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 꼭 정치적 역풍이 들어온다”면서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했다. 눈치를 봤다. 이런저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본인 답변하는 그대로 대체로 받아 적는다”고 신문이 비교적 금방 끝난 이유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다만 신문조서 절차를 굳이 왜 밟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정규재TV를 통해서 또 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 해명이라든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에서 각각의 13가지 항목의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내가 이런 의도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각각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 또는 뭔가 범죄 의도를 부인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만 사실관계가 사건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정리가 된다”며 “이런 전제로 소추여부 또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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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구와사람, 지구법 강좌…미세먼지 건강 위해성 고찰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초청, 2017년 제1회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관련 현황과 고찰’에 관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를 경험론적 추론의 결과인 역학적 사실과 소송상 인과성과의 관계,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유해성,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이종태 교수는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 건강 위해도와 노출과의 관계에 있어 미세먼지 특성이 갖는 의미 및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적 위해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연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의 기준과 건강 유해성, 노출관리 위주 정책의 한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 2017년 지구법강좌의 두 번째 시리즈는 김익중 교수 ‘핵 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이란 주제로 오는 6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2017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 Series 일정> 1. 2017.3.20.(월)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관련 현황과 고찰-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교수 2. 2017.6.12.(월)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2017.9.4.(월) 동물윤리와 법- 최훈 강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4. 2017.12.4.(월) 생태경제학과 법의 과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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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법정투쟁 장기화 예측”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 "참회와 사죄가 아닌 부인과 변명, 이에 기초한 법정투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며 "박근혜 시즌2다"라고 22일 예측했다.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박근혜 변호인단 과장 물러가고 진실 드러내…檢에 경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경의를 표시받은 검찰이라. 특검과 달리 선동적인 과장이 없었다는 손범규 변호사의 문자메시지는 두 부장검사의 조사태도만을 말하는건 아닐 것"이라며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 검찰이 특검의 판단을 수용했다는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성을 피해자로 본 특수본과 뇌물공여자로 본 특검, 같은 사실관계를 두 기관이 조사해 각자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6시간동안 조서를 꼼꼼이 읽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 것은 많은 진술을 했다는 것"이라며 "두 부장검사는 대부분 이것을 조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13개 항목의 범죄사실을 15시간 조사한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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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병원 2곳과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출범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인성병원, 마야병원 등 2개 병원과 협약을 통한 치료명령집행 협의체를 출범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료명령협의체에 참여한 치료기관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주원인이 된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권우택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원인 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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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입ㆍ밀수출한 부자 일당 형량은?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에게 법원이 아들에게는 실형을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월 16일 금괴 5개(약 1kg)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000만원이 넘는 금괴 5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세관공무원에 적발돼 밀수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억 9700만원 상당의 금괴 60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작년 2월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6억 1441만원 상당의 금괴 13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 60대 B씨도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5929만원 상당의 금괴 65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6368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억 60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의 아버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추징금 36억 229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입ㆍ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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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청와대 압색·박근혜 구속수사 해야”
참여연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비로소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법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초기부터 제기된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엄중함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회 적폐를 청산하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대한 검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공범자로 지목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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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아냐”…박준영 변호사 “말장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후, 10층 1001호실에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없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혀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협의에서 영상녹화를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5년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재심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박 변호사는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를 바라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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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영호ㆍ김정우ㆍ문미옥ㆍ박남춘ㆍ이철희ㆍ윤관석ㆍ박정ㆍ오제세ㆍ황희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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