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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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식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13일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현 변협회장은 “잇달아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협회장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 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는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겠다.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원로법관제 도입과 같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되, 여ㆍ야, 보수ㆍ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공정무사하고 정의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축사를 통해 제49대 김현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축사는 “대한변협 65년의 역사는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발전과정을 더불어 겪어온 법률가들의 삶이 담긴 세월이며, 김현 변협회장을 중심으로 변호사협회가 법조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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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남엽 장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 나광윤 이정우 이경환◇ 서울남부지검 ▲ 검사 문호섭◇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민수◇ 서울서부지검 ▲ 검사 박준석◇ 의정부지검▲ 검사 유상우◇ 고양지청▲ 검사 온정훈◇ 인천지검▲ 검사 박대한 권준택 ◇ 부천지청▲ 검사 박상훈◇ 수원지검▲ 검사 권영우◇ 성남지청▲ 검사 김환권◇ 안산지청▲ 검사 김지웅 전종택◇ 안양지청▲ 검사 박기태◇ 춘천지검▲ 검사 양준열◇ 대전지검▲ 검사 이승수◇ 천안지청▲ 검사 이종민◇ 청주지검▲ 검사 박세혁◇ 대구지검▲ 검사 이동훈◇ 대구서부지청▲ 검사 박대웅◇ 부산지검▲ 검사 홍석원◇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병인◇ 부산서부지청▲ 검사 장성훈◇ 울산지검▲ 검사 허창환◇ 광주지검▲ 검사 정성욱◇ 전주지검▲ 검사 이병래◇ 제주지검▲ 검사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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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3일부터 국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힌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 대상 마을변호사를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다.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들이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 중이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 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또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해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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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회의 변론을 거쳐 결심하였다. 재판진행 과정이 기자들에 의해서 생중계 되다시피 하였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 간파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뒤집어보려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국가 비상상태에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국민들 대다수가 빠른 결론을 바라고 있었다. 더욱이 헌법재판관들의 계속된 퇴임으로 마냥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오늘(2017. 3. 10.)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져갔음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감지하는 듯 했다. 헌재의 재판정에 출석한 대통령 측의 증인들마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결심이 임박하자 이번에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면서 각하를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인단이 지적하는 절차적 요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거나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탄핵심판을 각하할 정도의 흠결사항이 아니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선고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함으로써 공무원의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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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시민은 현명하다”면서다. 특히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된 박근혜씨는 후대에 교휸을 남기기 위해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후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박근혜씨는 사인(私人)이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박씨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박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며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됐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주권자 국민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1/n 역할을 했다. 이것이 모이고 쌓여 오늘이 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다”라고 평가했다. 11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냉정히 생각할 때 지난 수개월 간 광장에서 촛불을 켠 시민이 없었다면, 헌재에서 탄핵결정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수 성향 재판관도 분명히 표명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은 이렇게 실현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촛불시민은 현명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 신속 간명한 정치적 해결을 압박할 때는 ‘박근혜 하야’를 외쳤고, 정치적 해결이 거부되자 최후수단인 헌법적 해결을 위해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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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기쁜 점이 있다고 환영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학자로서 박근혜 탄핵 관련해 추가로 기쁜 점이 하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국 교수는 “오는 9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탄핵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는 물론,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6년 임기의 이 대법원장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임기 끝나는 모든 대법관 자리를 채울 후보를 제청하고,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기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때 최순실이 끼어들었을 것이고”라고 움찔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물론 이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좋은 대통령, 좋은 대법원장, 좋은 헌법재판소장을 같이 가져보자!”라고 환영했다.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Buy One, Get Two Free!”라고 적었다. 이는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덤으로 준다는 의미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새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국 교수의 페친들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와 덤이 크다”, “기쁜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 고맙다”, “일석삼조” 등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탄핵마트 떨이 앗싸! 1+1”라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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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헌재 결정 존중... 갈등과 대립 마무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 처해있었다"며 "국민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황 대행은 "지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고 계실 것이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 갈등을 마무리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그는 “시위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선 안 되겠다.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돌발행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다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민생 불안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대행은 "혼란을 넘어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이룰 수 없다"면서 "정부는 비상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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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촛불세력 따라가면 대한민국 망해...탄핵 인용 유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0일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에 대해 "촛불세력을 따르면 대한민국 망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탄핵사유로 하는 게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이석기는 사면되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 민심임을 포장했을 때 대한민국은 망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변호사는 “판결은 참담하다. 탄핵 인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헌재 결정에 대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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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간담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등 논의
대법원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들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집사광익(集思廣益) 관직에 있는 자는 여러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의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2017년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피의자의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변호활동을 계속해 구속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제도를 통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재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명령의 활성화를 통해 비분쟁성 민사사건에 관한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민사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법관들이 보다 충실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나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사건유형에서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국가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2016년도에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실무상 정착 필요성을 공감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먼저 쟁점정리 및 증거채택을 마친 다음, 연일 개정하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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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도주 거액 사기범 국내송환
법무부는 약 1억 5천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의 사기범 A모씨를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들은 지난 2010년 11월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기세를 보이자 바로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도주했다.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약 7년만에 송환하게 됐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은 한국과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간의 적극적 공조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법무부는 범죄인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제3국으로 도피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음에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송환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어디로 도망가도 종국적으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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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위기에 처했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보내 당선에 일조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 변협회장에게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집행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월 7일 김현 변협회장의 집행부인 임원 인선안 통과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 “반민주적 작태”, “날치기 통과”, “불법과 비민주의 극치”, 심지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법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라며 김현 변협회장에게 “총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임원선임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선안 통과 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7일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 통과로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8일 “김현 집행부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법협은 “변협은 임원선임안 논의 과정에서,엄연히 (조동용) 총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선포했음에도,권한이 없는 (김현) 협회장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해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박수 추대한 이후,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의원의 마이크를 빼앗고,이에 항의하는 대의원을 내쫒고,회의장에 복귀한 (조동용) 총회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선임을 가결시키는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총회의장은 조동용 변호사였으나, 이날 대한변협 측의 추천을 받은 강훈 변호사가 대의원의 박수를 받아 임시의장이 됐다. 변협 측은 조동용 의장이 정당하게 폐회를 선언하지 않고 퇴장했기에 의장 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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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헌재에 탄핵심판사건이 접수된 후,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절차와 17회의 변론을 거치는 등 20회 재판을 진행하며 92일 만에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헌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청와대에서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 반면 현재 재판관 8명 중 탄핵인용 정족수 6명에 못 미치게 하는 재판관 3명 이상의 탄핵 기각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훑어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라고 헌재에 신뢰를 보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여부는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 대 폭치(暴治),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8:0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국가를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무법 통치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빈, 염형국, 김용민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은 민변 김서정 간사가 제작한 재판관 ‘8 대 0’을 의미하는 로고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백성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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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5월 초에는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현재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대선주자 3명의 지지율 합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후 대선까지 60여일의 시간은 변수가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점,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5~80%였다는 점, 다른 당들에 지지율 반등의 극적인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수진영의 분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번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민주당의 각 후보는 사드배치, 재벌개혁, 교육문제, 성평등 공약까지 다양한 각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호(號)가 가야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을, 안희정 후보는 “협치실현”을 외치고 있다. 초기 방향성 1도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상황 해법의 우선순위가 “적폐청산”에 있는지, “협치실현”에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진영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이에 대한 답은 민주당 당헌 제2조에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문화국가의 품격 고양,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존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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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85명이 “당장 중단하고 회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은 지난 6일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요청에서 “회원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 탄핵 찬반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협회장은 “하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는 이 문제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정 공백상태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자들을 무료변론했고, 군부독재시절에 군부에 맞서 투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금의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변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습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다.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변협 집행부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 일동’ 85명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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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에 “사법개혁 위한 법관들 의견 통제?” 질의서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사법부 개혁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 등에 관해 부당한 지시ㆍ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모임으로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했다. 먼저 3월 6일자 <경향신문>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법원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보도가 크게 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보도했다. 민변은 질의서를 통해 이에 관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3월25일 학술행사를 축소할 것을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민변은 질의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의 축소를 ㄱ판사에게 요구하는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할 3월 25일 학술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지원이 통상적인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타 학술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인지에 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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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조동용 총회의장 징계개시 여부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변협은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조 의장은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부러뜨리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 의장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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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해명해야”
참여연대가 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6일 대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와해시켰다는 증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즉각 이에 해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내 놓으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하며 연구회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축소하고 학회의 와해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해당 판사가 반발하자 발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법관의 인사를 대법원장이 일괄 장악하고 있는 현 제도로 인해 재판이 영향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개별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 사안은 행정처장 단독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며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인 법원의 인사 제도 개혁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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