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우울증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인재 부장판사)는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배심원의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 거실에 번개탄을 피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실의 연기가 작은 방으로 스며들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오전 10시 30분께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 평결을 내놨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5∼7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그러나 모성으로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인재 부장판사)는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배심원의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 거실에 번개탄을 피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실의 연기가 작은 방으로 스며들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오전 10시 30분께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 평결을 내놨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5∼7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그러나 모성으로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