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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더라도 과실없다면 ‘무사고’ 경력 인정

2016-10-21 10:51: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 경력에서 '무사고'로 인정될까.

16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 A 씨는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혔다.
당시 A 씨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시속 10㎞로 저속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쏘렌토 차량은 시속 15㎞가 넘는 속도로 진행했다.

직진하는 쏘렌토 승용차에 천천히 우회전하던 A 씨의 택시가 들이받힌 사고였다.

하지만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A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서행으로 먼저 진입해 완전히 통과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가 A 씨의 택시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감정인도 "생활도로에서 주변 여건보다 높은 속도로 진행한 쏘렌토 승용차에 사고 원인과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도 A 씨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처분으로 A 씨는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접촉 사고는 10개월 뒤인 2014년 9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신청한 A 씨의 발목을 잡았다.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17년 1개월로, 요건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고로 인정된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결국,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관청인 춘천시는 당시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A 씨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

사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했던 A 씨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A 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A 씨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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