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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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49대 김현 집행부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제49대 임원선임안이 7일 오전 개최된 변협 임시총회를 통과해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임원인사규칙 제24조의3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입후보한 자가 회칙 제23조의 정수 이내인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 없이 총회 결의로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신임의장인 조동용 변호사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부의장도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훈 대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결의를 진행했다. 강훈 임시의장이 상정한 제49대 임원선임안은 찬성 209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고 이로써 제49대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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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다.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내정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첫째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이 불과 2달 전에 추천한 인사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예견력이 없었던 것인지, 무슨 로비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을 껍데기로 보는 법조편향의 인식을 드러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2014년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이 변호사를 다시 3년 임기의 동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을 결정해 추천한 바 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후단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정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비법률적인 행위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가 밝힌 부적절 내정의 이유다. 연구소는 "양 대법원장이 국가의 주요 사법기관의 구성원의 임명권을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 대법원장에게 각 국가기관에 추천과 지명 권한을 준 것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기관에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 또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대법원장은 의전상 추천 및 지명 권한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대법원장에게 각종 국가기관의 위원에 추천, 지명 권한을 부여한 현재의 법률조항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내정이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 대법원장과 그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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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610명, 김현 변협회장에 ‘법조화합’ 호소문 왜?
대한변호사협회 황수철 대의원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세대 변호사 610인은 6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인선안을 통해 협회를 속히 정상화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변협이 파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변협 대의원인 황수철 변호사는 “이번 호소문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제49대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변호사회를 사법시험 출신과 법전원(로스쿨) 출신으로 분열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전면에 기용한 것이므로, 출신시험과 관련 없이 법조화합과 대한변협 발전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해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황수철 대의원은 “신임 김현 변협회장은 대의원들과 협회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임 협회장이 그동안 꾸준히 부르짖었던 소통과 대화합을 공연한 구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정기총회에 상정된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김현 협회장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특히 “전임 하창우 변협 집행부가 사법시험존치TF를 구성해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듯한 분열 행보를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변호사,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낙인을 찍고 상처를 주었던 변호사, 법전원 세대 대의원들의 조직 형성 과정에서 대의원들을 분열시키려던 전력이 문제가 되어 김현 선거캠프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던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이처럼 변호사회 분열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신임 집행부에 인선하면서 법조화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며,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김현 협회장님은 협회를 분열시키는 구태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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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최
법무부는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8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을 비롯해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60여 명의 청년법조인들이 참석한다.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해 청년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법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수료요건을 충족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어학능력 등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수료자에게는 해외 로펌이나 국내 로펌과 기업의 해외사무소 등에 장기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있는 아카데미 운영과 인턴 제공 기관의 지속적 확대, 다양화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법조인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워 세계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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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총회의장, 변협 대의원 423명에 긴급 호소문 발송 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신임 의장인 조동용 변호사(이하 변협 총회의장)가 6일 전국 대의원 423명에게 대한변협 임시총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송부했다.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변협이 파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지난 2월 27일 대한변협 정기 총회 때 임원안 승인 보류 사건이 발생한 후, 본인은 사태 해결을 위해 김현 신임 변협회장과 대화 및 청년 대의원들과의 조율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김현 변협회장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동용 총회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정상화와 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송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박수 통과 등 협회의 거수기로만 활용되었던 총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한변협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동용 총회의장은 “또한 김현 변협회장이 젊은 시절 유신독재에 저항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던 그 의기를 되살려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를 완성시킨 장본인으로 청사에 남으시기 바람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의결기관 총회 의장 조동용입니다. 저는 지난 2.27. 총회에서 다수의 청년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대의원님들의 적법절차요구를 받들어 내일(3.7)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선임안을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여간 본 의장은 협회장의 중재요청으로 청년변호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직은 서툴다고 또는 그들의 젊은 나이로 무례하다고 힐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와 총회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청년변호사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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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검 수사로 대통령 헌법유린 밝혀져…헌재 탄핵 인용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라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 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특검의 수사를 평가했다. 안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뢰를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다. 국민주권주의ㆍ법의 지배ㆍ민주주의이다”라면서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목했다. 안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정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며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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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여성 이선애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내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대법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성이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재판관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난 30년간 여성재판관이 두 명밖에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의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변협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특정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 출신 일색이어서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 기독교와 비기독교, 백인과 소수인종 등 다양한 인물로 대법관을 구성한 것과 대비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새 헌법재판관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선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식견과 인품을 골고루 갖춘 분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며 “이선애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배출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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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지명 존중”
자유한국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선애 변호사로 정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중 법률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었다.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ㆍ정부ㆍ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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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하여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선애 재판관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선애 내정자는 2014년 1월 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 출생이다.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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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 변협회장 “로스쿨, 25개교서 20개교로 통폐합”
“법조인을 양성할 역량이 안 되는 로스쿨은 인허가를 취소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은 변호사 배출 숫자 감축을 위해 현재 유지 중인 로스쿨 25개교를 통폐합해 20개교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배출숫자 감축은 필연적으로 로스쿨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내용과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으로 계속해서 물의를 빚어왔다”며 “학사관리가 부실하거나 입학비리가 있는 로스쿨은 정원을 감축하고, 입학 후 중도포기자 발생시 결원보충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총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로스쿨의 총 정원을 줄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낮추지 않고도 연간 변호사 배출 숫자를 1천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김 회장은 “도입된 지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지적되다 보니 대응방안 역시 빨리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위해 결원보충제 폐지와 로스쿨 관리감독권의 변협 이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결원보충제 폐지는 당연하다. 로스쿨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수는 늘어나도 합격자수는 고정돼 있어 합격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3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시험 불합격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결원보충제의 도입 이유는 로스쿨 체제의 정착인데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가로막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관리감독권 변협 이관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학교다. 이런 특수성에 대해 교육부가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된 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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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장 부당한 인사전횡 방지 법원조직법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일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마련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발표 행사를 축소 또는 무산시키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원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법원 내부에서 일선 판사들의 자성 의견까지 법원 고위층이 틀어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사 480여명이 참여하는 법원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초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지를 배포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 독립성 보장, 판사회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9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모 판사에게 ‘3월 25일로 예정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당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0일 모 판사를 법원행정처 부임 2시간 만에 원래 소속인 수도권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고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약속이 ‘위선적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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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막을 수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사건 막을 수 있을까박우근 변호사 지난 2016년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유명 미술가들과 관련된 위작 논란으로 미술계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해였다. 특히 천경자의 작품으로 알려졌던 <미인도>의 위작 여부에 관한 검찰 조사는 미술계와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까지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배경에서,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2016년 12월 입법예고되어 올 3월 중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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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의 요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각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탄핵을 인용하는 것도, 기각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몇 명이 주장하기 시작한 탄핵심판의 각하를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서 공공연히 외쳐대고, 탄핵심판의 결정을 앞에 두고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갑자기 탄핵심판의 각하를 거론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탄핵심판의 결정은 소추사유로 제기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추단(국회) 측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 각종의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서 소추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사실관계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한해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함부로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다. 그렇게 확인된 사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를 검토해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추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이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위반의 경우에도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 재판을 진행하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오고 간 주장들,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볼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다. 최소한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나름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먼저 탄핵소추 사실 확인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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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2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변협을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항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승인 받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현 변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대립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성명과 관련한 ‘자료문의’ 란에 공보이사와 대변인이 아닌, 현재는 직접 김현 협회장에게 문의하도록 기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행부 구성없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된 김현 변협회장이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받던 관행이었는데,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이번 총회가 파행된 이유를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에 합류할 예정인 A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A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측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외쳤던 인사 등을 신임 집행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원인이다. 또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에서 사시존치를 외쳤는데, 그 집행부에 있었던 임원은 김현 신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소위 청변(청년변호사)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사들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로스쿨 출신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어쨌든 사시는 폐지가 된 마당이고,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법조가 갈등하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루 등용을 한 것이다. 일종의 탕평책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로스쿨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김현 협회장이 탕평책을 외치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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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우병우 수사 검찰 명예 걸어야…특검처럼 성역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과 법무부 핵심간부들과 부적절한 전화통화를 한 점을 주지시키며 “우병우 수사에 검찰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친정식구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검찰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거악(巨惡)’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며 “국민들은 특검의 활약에 환호했다”고 호평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총리의 반대로 특검연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큰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고, 검찰이 과연 특검처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규명되어야 할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행위”라며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간부와 통화를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고위간부와 직접 통화는 검찰에 대해 외압을 했다는 충분한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며 “통화의 시점 역시 ‘외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임을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날,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날,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있던 날, 모두 고위간부와 통화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작년 8월 이후 민감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차례 통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1000 차례 이상통화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박영수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런 모든 의혹들이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자신들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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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법원에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까지 벌이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법원에 집회ㆍ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인신 위협 발언 등 과격해져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들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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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000원 인하된 24만 8000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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