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울산지검, 제7기 검찰위원회 출범...12명 구성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

2016-10-30 12:01: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8일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육계, 경제계, 자영업자, 문화행사기획자, 주부, 대학원생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및 여성비율 33%).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있는 사건처리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총 24명이 활동중이다.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8회에 거쳐 223건의 기소, 구속영장 청구ㆍ재청구 여부를 심의했다.

◇2016년 검찰시민위원회 주요 심의 의결사례
- ◌◌중공업과의 운송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외국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영장재청구
여부에 관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재청구 적정’으로 의결, 피의자 구속(2016. 4.)
- 저질 중국산 구명조끼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대중공업 등 7대 조선소에 납품하여 3억4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에 구속영장이
기각, 영장재청구 여부에 관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으로 의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2016. 7. 법원영장기각)
-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다른 학생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단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고등학교 교사인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에 관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훈계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의결,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2016. 8.)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