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강간당하고 촬영당했다” 허위 신고 여성 집행유예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강간하고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나를 강간했고 또 모텔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나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사실 A씨는 모든 사실에 동의했고 강간당한 사실도, 촬영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거나 무고 상대방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지 않은 점,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 잘못은 있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입장과 처신을 이해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대구고법,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유죄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대 A씨는 2015년 9월 26일경, 2016년 2월 5일경, 2016년 2월 27일경 전 상주시의원 B씨를 통해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인 C씨에게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제공했다.(유죄) 이어 2016년 4월경 D씨에게 2016년 3월경의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원 제공했다.(유죄) 또 2016년 2월 23일경 E씨에게 김종태 후보 전화홍보 활동 대가로 B씨를 통해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300만원을 제공했다(예비적 공소사실).(유죄) A씨는 앞서 2015년 1월 4일 상주시에 있는 용화사 사찰에 시가 152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유죄) 하지만 D씨에게 2015년 10월~2016년 2월경까지의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755만원 제공한 혐의와 2016년 2월 23일경 E씨에게 김종태 후보 전화홍보 활동 대가로 B씨를 통해 김종태 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해 300만원을 제공(주위적 공소사실)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상주지원은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유죄부분)와 검사(무죄부분)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D에게 준 돈은 가사보조 등에 대한 대
-
대법원, 조선일보 ‘천안함 특집기사’ 정정보도 이승헌 교수 패소 왜?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을 다룬 특집기사가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선일보 기사가 이승헌 교수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해 이 교수의 법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 지점에서 침몰하는 사건(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3월 31일 ‘민ㆍ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을 편성해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다음,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인하여 침몰했다’는 내용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승헌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서 2010년 6월경부터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는 치명적인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2011년 3월 21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1주년 특집기사로, 이승헌 교수에 관해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이승헌 교수는 “조선일보는 위 기사 본문에서 원고(이승헌)가 <천안함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을 공부 안 했어도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발언 진의를 왜곡해 마치 원고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흡착물질에 관한 원고와 국방부 사이의 논쟁에서 폭발실험에서의 폭약 사용 여부는 핵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소제목으로 <폭약도 사용 않고
-
울산지법, 지적장애 여성 강제 간음 20대 실형
1년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지적장애 2급, IQ 45 이하, 사회연령 9.25세)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로 하여금 수회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작년 6월 한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귀가해 단둘이 남게 되자 간음할 목적으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여관으로 B씨를 데리고 들어갔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간음을 시도했으나 자신의 친구가 여관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실패하고 친구가 간 다음 다시 강제로 1회 성관계를 했다. 결국 A씨는 장애인인 B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중간에 범행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끝내 피해자에 대한 간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추가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
창원지법 법관들, 경남FC-안산무궁화FC 경기 관람 화합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최근 법관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 프로축구단인 경남FC를 응원하고자 안산무궁화FC(경찰청 프로축구단)와의 경기를 관람했다고 1일 밝혔다. 조현배 경남지방경찰청장 일행도 함께했다. 또한 정재수 부장판사(제3형사부) 및 신성훈(제1형사부), 이호선(제1가사부) 판사가 경기 시작 전 동시에 시축을 하기도 했다.
-
부산지방변호사회, 추계 수련회 성황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 29일∼30일 개최한 '2016년도 추계수련회'에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공산성을 관람하고,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김용민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오층석탑,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을 둘러보며 백제 예술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
황철규 부산지검장, 법무보호대상자 성우하이텍 장학금 수여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지난 26일 부산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에게 총 300만원의 ㈜성우 하이텍(회장 이명근)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는 검찰관계자, 고영종 부산보호관찰소장, 김정식 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장, 백기영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
‘장애인 표지 위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한 비장애인들 기소유예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장애인차량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송치된 A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A씨 등은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 차량 표지를 위조해 자신들의 차량에 부착하고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이용하다가 지난 4월∼7월 이뤄진 경찰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에 적발됐다.이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얻은 장애인 차량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들의 차량 번호를 적어넣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변조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점, A씨 등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달 A씨 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의결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가벌성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두루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감정과 생활 속 법의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범행으로 송치된 서모(39·여)씨는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골프 치며 친분 쌓은 재력가에게 수억원 뜯은 40대 실형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뒤 재력가에게 2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7월 유명 식당을 운영해 재력이 있는 B씨에게 ‘골프도 치고 아가씨와 놀자, 여행경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중국 관광을 제안했다. A씨를 따라 그해 7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긴 B씨는 이 여성의 권유로 약물을 흡입했다. 잠시 후 공안이 나타나더니 B씨를 상대로 간이소변검사를 했고, B씨는 공안당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석방됐다. 처벌받을 처지를 걱정하며 호텔 방 안에서 울고 있던 B씨에게 A씨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으니 뇌물을 써서 해결해보자”며 중국 공안 간부에게 전화한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객실로 돌아온 A씨는 “사건을 무마하는데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네가 1억7천500만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천500만원을 우리가 빌려서 중국 공안에게 줄 테니 그 돈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갚으라”고 제안했다.B씨는 다음 날 A씨의 통장으로 1억7천500만원을 보냈고, 10여일 뒤에는 3천만원을 보냈다.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민 계략이었다. A씨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B씨가 가짜마약을 흡입하면 중국 공안이 출동해 체포하는 것처럼 속인 뒤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A씨는 주점 여종업원과 공안을 미리 매수해 놓고 B씨를 중국으로 데리고 갔으며, 사건무마비나 공안에 돈을 건넨 것 등은 다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냈다”며 “범행 후에도 문서를 위조해 은폐를 시도하고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친 뒤 4년 동안
-
부산지법, 야간 도로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인 A씨는 작년 8월 늦은 밤 덕천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됐다.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요청으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음에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발생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무죄사유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했다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여학생 성폭행·소변까지 먹여”...10대 징역 6년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버릇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 10대는 성폭행한 10대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켰다가 말을 듣지 않자 라이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범행 후 오줌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께 편의점 앞에서 '1년 전 SNS에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B(18)양을 우연히 만났다.A군은 B양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데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때리면서 유사 강간했다. 이어 다시 집 밖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B양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이는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그는 올해 1월 10일 오전 6시께에는 선배를 통해 알게 된 C(14)양을 한 빌딩 3층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도 했다. C양은 A군이 격투기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공포심에 저항하지 못했다.A군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A군은 같은 날 C양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성관계도 하지 않고 돈도 받아오지 못하자 C양을 라이터로 협박하고 때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강간했다.A군은 견디다 못한 C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A군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 외에도 "버릇이 없다"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B·C양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 등을 살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
-
친아들에 몹쓸짓..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어린 친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친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아들이 10살이던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경기도 시흥의 자택 등에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정씨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보육원에 맡겨진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원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보육원 측에 이에 대해 진술하던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졌다.
-
제자 돈 가로챈 씨름부 감독 징역형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전 씨름부 감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천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학교 체육의 지도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은 물론 체육회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할 일은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 없는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10월의 마지막 밤도 잊은 채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며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국권을 파괴하고 총체적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의혹 제기 후 몇 달이 지나 어제 겨우 수건을 두른 채 나온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며 “지금 눈물 흘려야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에 분노를 넘어서 공황상태에 빠질 지경인데, 최순실이 (공황장애) 그런 말을 한다. 끝까지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을 요구했더니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분노한 민심 앞에 한 일이라고는 정치검찰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우병우 행세를 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새로운 정권의 부역자로 임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대로라면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모든 증거를 은닉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과 장단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
-
부산변호사회, 부정청탁법 등 사무직원 실무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근수)가 주관하는 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강연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에는 이홍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보전처분실무교육’을, 부산변호사의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실무교육에 사무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변호사회의 실무교육은 사무직원들에게 필요한 보전처분실무 및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사무직원의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워크숍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영남대교수)는 10월 31일 영남대학교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남대 법전원 양천수 교수가 ‘시민사법위원회의 법철학적 기초’, 이병희 변호사(시민사법위원)가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의 법의식과 개선방향’, 이종길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대구법원 제3기 시민사법위원 활동을 중심으로’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도훈 기자(KBS),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희건 법무사(대구법무사협회 부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백승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삼 영남대 부총장, 김창희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배성호 교수(영남대 법학연구소장),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부원장), 이상욱 교수(영남대 법전원),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전원), 시민사법위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토론하고, 대구법원이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
[칼럼]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군대 안 가는 게 왜 ‘양심적’이야?”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박우근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주제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논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뉴스가 전파를 탈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필자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어떤 이는 몹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