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근수)가 주관하는 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강연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에는 이홍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보전처분실무교육’을, 부산변호사의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홍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보전처분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변호사의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번 실무교육에 사무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변호사회의 실무교육은 사무직원들에게 필요한 보전처분실무 및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사무직원의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번 강연회에는 이홍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보전처분실무교육’을, 부산변호사의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변호사회의 실무교육은 사무직원들에게 필요한 보전처분실무 및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사무직원의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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